<질 의>

❍ 당사 「보수규정」에는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전직급에 걸쳐 동일지급률(상반기 100%, 하반기 100% 년간 200%)로 지급하여 왔음.

❍ 회사는 동 조항을 이용하여 조합원이 아닌 1급과 2급 직원에 한해 인센티브 차등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함.

<제도 요약>

- 차등방법:PLUS-SUM 방식

- 차등등급:A, B, C 등급으로 구분(개인업적 평가에 의함)

- 지급률:A등급(현행+40%가급), B등급(현행+20%가급), C등급

- 최대, 최소폭 : 최소 200%(현행수준)~최대 240%

<질의1> 노사와 체결한 상기 단체협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PLUS-SUM 방식의 차등화를 도입한다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사항도 아니며 비조합원에 한해 시행되는 바, 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경우 비조합원들에게만 상대적으로 임금을 더 지급하게 됨을 들어 노동조합이 반대하거나 노사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 주장할 경우 정당한지

<질의2> 지급률을 A등급(현행+50%), B등급(현행+30%), C등급(현행), D등급(현행-20%)으로 설정하면 총체적으로는 PLUS-SUM 방식이나 D등급의 경우 임금(근로조건)저하를 초래하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

(보수규정에는 인센티브상여금을 차등지급 할 수 있는 조항 있음.)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이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변경취지와 경위, 해당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바, 개인업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 차등지급(PLUS-SUM방식)으로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인 때에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 한편, 귀 질의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1급 및 2급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동 노동조합이 1급 및 2급 직원에 대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경우 당해 1급 및 2급 직원을 대상으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2775, 20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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