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하여 특수법인이 설립되면서 종전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있는 경우, 종전단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 특수법인에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위 경과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따라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2.05.14. 선고 2001두6579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이○열 외 18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6.22. 선고 2000누14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위 경과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따라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10.23. 선고 98다33932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1999.1.21. 제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 해산되고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원고가 승계하였으나, 그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도 원고가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나 원고의 정관 등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한국식품위생연구원 등의 업무를 인수할 때 그 직원들 중 65명을 계약을 통하여 임시근무요원으로 고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이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를 청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와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의 직원들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 원고가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와 행정처리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그 직원들에게 원고 명의로 의료보험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묵시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고용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새로 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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