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인은 ○○기술개발(주)에 수년간 근무해 왔고 금년 4월에도 갱신 연봉계약(2002년 4월~2003년 3월)을 체결하여 ○○○감리현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연봉계약 기간 중인 2002년 6월에 현장이 준공되었음. 따라서 2002년 5월 27일, 개인사정을 이유로 2002년 6월 30일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발송. 그러나 회사에서는 연봉계약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사직처리 거부. 이런 경우에

<질의1> 근로기준법령상, 회사에서 연봉계약체결을 이유로 사직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2>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제3항의 「1개월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사직일을 기술자 관련협회(건설기술인협회) 등에 2002년 8월 1일로 하여 퇴사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3> 관련 협회(건설기술인협회)등에서 민법 제660조제3항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종전 소속회사와 본인간에 근로계약(연봉계약)이 있다는 이유로, 2002년 8월1일 이후에도 본인의 사직처리를 수리하지 않아 근로자인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타 회사로 입사하는데 장애가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임금결정만 연봉제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아니하더라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해지됨.

❍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임금결정도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연봉제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함. 다만, 민법 제661조에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만일,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근기 68207-2674, 200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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