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한국교육원의 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관련 별표 2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사립학교에 13년간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한국교육원의 장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그 자격기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 회신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15년 이상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해당 민원인은 응시할 수 없게 되나,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자격기준을 갖추게 되므로 해당 민원인도 응시할 수 있게 됨.
<회 답>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한국교육원의 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관련 별표 2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교육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는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원장으로 채용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격기준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원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외국에 설치한 교육원의 경쟁력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장 직위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를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한 것이고(2011.10.10. 대통령령 제2320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서 참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문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발하여 원장에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일부 교육공무원에 한정하여 원장을 선발하던 것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등도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면 원장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제3호에서는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면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나 보수 및 처우 등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일부가 준용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사립학교 교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외국민교육법령에서도 사립학교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아야만 할 특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원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관련 별표 2에 따른 원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601, 20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