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에서는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 혹은 경마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보도관계자와 그 밖에 마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람(제2호)에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한국마사회에서 장외발매소의 입장객을 무료 입장시키자 이와 같은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유>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이하 “장외발매소”라 함)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마사회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마사회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 혹은 경마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보도관계자와 그 밖에 마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람(제2호)에게는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면,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입장료를 받을 경우 그 금액의 범위는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으나, 입장료를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마사회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에 해당하므로, 마사회가 입장자로부터 반드시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마사회법」은 마사회의 조직·운영과 경마(競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참조), 마사회는「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행정청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령을 적용·해석할 때에는 행정청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같은 법 제5조는 마사회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라기보다는, 마사회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을 근거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고, 그 외의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마사회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위 규정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료입장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같은 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마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람도 무료 입장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한국마사회법」에서는 마사회에 입장료 징수 권한만을 부여하였을 뿐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은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료 입장자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523, 201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