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지관리법」 제4조제1호에서는 보전산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보전산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제정·개정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가 법령의 제·개정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법령의 제·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제정·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이나 제정·개정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면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지관리법」 제4조제1호에서는 보전산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보전산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제정·개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법률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며(제40조), 대통령이 대통령령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고(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총리령 또는 부령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는 것(제95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면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의 제정·개정은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제정·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의 제정(制定)이란 법령을 새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령의 개정(改正)이란 기존의 법령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고쳐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는데,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는 기존의 관련 법령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를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제정·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536, 201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