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내수면어업법1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옥천군은 배스낚시 협의회가 대청호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배스포획 행사를 신청하자 이러한 유어행위의 허용을 위해서는 기존 허가어업권자 및 신고어업권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이에 해양수산부가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답변하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내수면어업법1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군수등이라 함)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군수등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지역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군수등은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2)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군수등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등은 유어행위자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의 어구를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을 제한하는 경우 수중생태계 현황 및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할 뿐 기존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기존 어업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용 여부에 관한 재량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기존 어업권자의 내수면 어업 관련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14조제2항은 어업여건을 고려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 어구의 예외적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군수등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기존 어업권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508,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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