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총괄청(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반재산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회 답>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국유재산법」 제2조제3호에서는 “관리”를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총괄청(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74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행위의 주체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으나, 개별 규정에 의해 구체적·명시적으로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지는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과 기준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및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만을 민간위탁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는 대집행과 같이 개인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한 행위를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과 같이 개인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한 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대집행 권한을 위탁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 시행령에 대집행 권한을 위탁하는 개별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그 위탁의 근거를 법령에 구체적·명시적으로 마련하여야만 할 것이고, 구체적·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대집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변상금과 연체료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및 연체료 징수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변상금과 연체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압류 등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을 준용한 강제징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일반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418, 201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