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공사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구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5항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는 시공자를 기재하도록 요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보고서의 “법령에의 적합 여부” 또는 “감리의견”란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5호, 같은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6항제3호, 같은법시행규칙(1999.5.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에 규정된 본래적인 공사감리업무 수행의 결과로서의 공사감리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발견한 일체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유무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판단과 의견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도1365 판결[건축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0.3.22. 선고 99노 11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제5항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는 시공자를 기재하도록 요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보고서의 “법령에의 적합 여부” 또는 “감리의견”란에는 법 제2조제1항제15호,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6항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규정된 본래적인 공사감리업무 수행의 결과로서의 공사감리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발견한 일체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유무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판단과 의견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사감리보고서에 시공자를 사실과 다르게 인재종합건설 주식회사라고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는 감리대상공사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감리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사감리보고서의 감리의견란에 “적법함”이라고 기재한 것은 위 각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본래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공사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에의한 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사감리자의 업무 및 공사감리보고서의 의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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