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건축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4항 [별표 16] 제3호 (라)목,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유흥주점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 등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79.58㎡인 경우에는 허가는 물론 신고 없이도 자유로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고, 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14조제2항, 제3항제1호, 같은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4항제1호, 제3조의4 [별표 1]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유흥주점과 판매시설은 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필요 없이 그 사이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위 개정된 건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행위는 위 개정 전 건축법은 물론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1.06.29. 선고 2000도2530 판결 [건축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제1심판결 / 서울지법 2000.5.19. 선고 2000고단5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공소외인이 1998년 3월 일자 불상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동 831 ○○빌딩 지하 1층 3호 판매시설 179.58㎡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관리부장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매시설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다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5월 9일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14조제2항(제14조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판시행위는 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것이고, 위 개정 전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4항 [별표 16] 제3호 (라)목,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유흥주점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 등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79.58㎡인 경우에는 허가는 물론 신고 없이도 자유로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고, 위 개정된 건축법 제14조제2항, 제3항제1호, 같은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 제14조제4항제1호, 제3조의4 [별표 1]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유흥주점과 판매시설은 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필요 없이 그 사이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위 개정된 건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위 개정전 건축법은 물론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판시 행위 전부를 위 개정전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72조제1항 소정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비약적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이 조사한 증거만으로도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바,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개정전 건축법은 물론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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