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건축법 제82조제3항, 제4항, 제83조제6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0.09.22. 선고 2000두5722 판결 [건축법위반으로인한과태료처분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박○규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6.2. 선고 99누 14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 제82조제3항, 제4항, 제83조제6항에 의하면, 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6833 판결, 1995.7.28. 선고 95누262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 절차에서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소송으로써 위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행정소송으로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과 함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이행강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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