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2]양도토지의 전부가 주상복합건물 중 국민주택 부분의 대지권으로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판결요지>
[1]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양도시기에 토지상에 짓기로 한 국민주택을 포함하는 건물이 완공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감면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
[2]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공유지분 전부가 주상복합건물 중 국민주택 부분의 대지권으로서 양도되었다면 양도된 공유지분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세액으로 삼아야 한다.
◆ 대법원 2000.09.26. 선고 98두3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윤○윤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남부산세무서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97.11.19. 선고 96구12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2조제1항 및 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시기에 이 사건 토지상에 짓기로 한 국민주택을 포함하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감면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352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이유 설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나 결국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 법 제62조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위 법령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삼신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749.3㎡ 중 399.2㎡(74,930분의 39,920지분)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지분의 양도에 대한 감면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토지의 면적×국민주택 총면적/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 총면적’의 산식으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을 산출한 다음, ‘산출세액×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양도토지의 면적×감면율’의 산식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삼신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399.2㎡ 해당 공유지분은 그 전부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국민주택 부분의 대지권으로서 양도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법 제62조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된 위 399.2㎡ 해당 공유지분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세액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과 양도토지의 면적을 달리 보아 ‘양도토지의 면적×국민주택 총면적/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 총면적’의 산식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을 산출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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