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경우, 구 건축법시행령 제82조제1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8조제1항 소정의 ‘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기준으로서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로 적용할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의 의미 및 그 적용 기준
<판결요지>
구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같은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8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하되, 반대측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 보고,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1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1996.8.10. 조례 제332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8조제1항에 규정된, 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기준으로서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로 적용할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는, 도로의 너비에 위와 같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포함한 가장 넓은 너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위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 이하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도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 대법원 2000.07.06. 선고 98두829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민○임 외 58인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4.2. 선고 97구292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이 사건 대지는 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한 대지이고 그 지상에 건축할 그 판시 아파트(다음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최고 높이는 70.2m인데, 이 사건 대지 상에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높이는 이 사건 대지 주변 도로 중 너비가 가장 넓은 도로가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하여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는바, 도로의 너비가 가장 넓은 동쪽 도로 반대측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허용 높이는 동쪽 부분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8배인 128.16m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는 법령상의 높이제한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판단하였다.
구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51조, 같은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영’이라고만 한다) 제82조, 제8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하되, 반대측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 보고,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보므로, 영 제82조제1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1996.8.10. 조례 제3320호로 전문 개정된 것, 다음부터는 ‘조례’라고만 한다) 제58조제1항에 규정된, 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기준으로서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로 적용할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는, 도로의 너비에 위와 같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포함한 가장 넓은 너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위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 이하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도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거주하는 서쪽에 가까운 101동 아파트가 남서쪽 도로와 북서쪽 도로의 각 중심선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으므로, 동쪽 도로의 너비에 위와 같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포함한 너비를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로 적용할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보아 101동 아파트의 남서쪽과 북서쪽의 허용높이를 산정하면, 결국 그 허용높이는 적어도 원심이 인정한 높이 이상이 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가 법령상의 높이제한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과 영 및 조례에 의하면, 법 제51조제2항에서 일정한 경우 영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영 제82조, 제84조는 법이 위임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조례 제58조가 영의 기준에 따라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영이나 조례는 법의 입법 취지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2. 원심은, 일조에 관하여는 법령이 일조시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높이만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101동 아파트는 북서쪽 도로와 남서쪽 도로의 각 중심선으로부터 위 아파트 서쪽 높이의 1/3 이상을 띄운 채 건축되고 있어 일조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일조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주택조합의 입지심의신청을 조건부로 가결하거나 주택조합의 재심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고, 원고들이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승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할 한도를 넘어 조망권이 침해되고 교통혼잡이 유발되며 소음이 심해지고 주거의 안정과 비밀이 침해될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5.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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