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함)을 사용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현재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단서에 근거한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국립공원의 공원시설 중 주차장, 샤워장, 야영장 등의 사용료만을 면제하고 있음
○ 「자연공원법」의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함)을 사용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등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서는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 : 국공립 공원, 감면율 100분의 100”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4호에는 각각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을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호에서는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체육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청소년수련시설·어린이놀이터·야생동물관찰대 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운수시설,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을 제외한다)·미용업소·목욕장·유기장 등의 상업시설, 호텔·여관 등의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4호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14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국립공원의 공원시설 중 주차장, 샤워장, 야영장 등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함)을 사용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모든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서는 “국공립 공원”의 이용료와 관련하여 그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하면서도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 및 위탁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원시설” 일부의 사용료만 면제하고 있는바, 이처럼 관련 법령 간의 내용이 상충되고 그 법령의 상호 적용상 우열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살펴 조화롭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4호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을 인용하면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연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제5호), 국공립 수목원(제6호), 국공립 자연휴양림(제7호),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함, 제8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제9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위 별표 10에 열거된 각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각각의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고, 위 별표 10 제2호에 따라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로서의 국공립 공원이란 국공립 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이 아닌 국공립 공원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면제되는 국공립 공원의 이용료는 국공립 공원의 입장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자연공원법」에서 그 징수를 허용하고 있는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까지 반드시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10.10.1. 환경부령 제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6항은 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입장료 징수 면제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법제처 2008.9.2. 회신 08-0228 해석례 참조), 2010.10.1. 환경부령 제379호로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은 위와 같은 사용료 면제의 근거가 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준용 부분을 삭제한 점,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국공립 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한 종류로 국공립 공원을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공립 공원에 설치된 모든 공원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반드시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함)을 사용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공원시설”의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내용이 서로 상충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366, 201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