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 중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폭발물처리요원이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식회사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보안검색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가 채용한 고용인들 중 폭발물처리요원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보위해 물품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등의 폭발물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에, 2012.12.26.경 인천국제공항경찰대가 위 폭발물처리반이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의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회사 ○○에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비원 배치 신고를 하라는 명령을 하자, 주식회사 ○○가 이 사안 질의요지와 같은 문의를 경찰청에서 하였고, 경찰청에서 그 의견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 중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폭발물처리요원은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경비업”이라 함은 시설경비업무[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함)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가목], 특수경비업무[공항(항공기를 포함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목] 등 같은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함)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특수경비원(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에서 폭발물등에 의한 폭발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폭발물처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 중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폭발물처리요원이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이라 함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 즉,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바, 이 사안의 폭발물처리요원이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제공항이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고, 폭발물처리업무가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국제공항이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하고,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데, 이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 제7조에서 국가중요시설을 분류하면서 제7항에서 공항 중 국제공항은 “가”급으로(제1호), 국제공항을 제외한 주요 국내공항을 “나”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국제공항이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의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 폭발물처리요원의 업무가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경비”라 함은 도난, 재난, 침략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을 의미하고, 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생화학 물질, 그 밖에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초동보고 및 안전조치, 운반 등의 폭발물처리를 그 업무로 하는바(「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2조제3호 및 제6조 참조), 이 사안 폭발물처리요원의 업무는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경비 및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특수경비제도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던 청원경찰의 노령화·관료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과학화·전문화 등 경비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법이 2001.4.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마목이 신설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2001.3. 행정자치위원회 의안번호 제160366호 경비업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이는 특수경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은 적 또는 불순분자, 테러리스트들의 제일의 공격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항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시설을 강화하고 출입승객, 방문자, 적재화물에 대한 장비개발과 도입, 검색수준을 강화하면서 불순분자의 침입이나 테러행위 등을 예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취지라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09.10.29. 결정 2007헌마1359 결정례 참조],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에서 특수경비업자가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특수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받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실무교육 전체 69시간 중 ‘폭발물 처리요령’이 6시간, ‘테러 대응요령’이 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어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서 폭발물 처리 및 테러 대응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안의 폭발물처리요원은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 중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폭발물처리요원이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063, 201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