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1.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4.8. 시행되기 전의 것)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도시계획 용역업체로서 공업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공장의 이전 시점에 따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하여 종전대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1.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4.8. 시행되기 전의 것)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1.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4.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5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이전한 이전촉진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전 대지(이하 “이전적지”라 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여 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로 된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로 된 것 외의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해당 이전적지를 매입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함)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경우 그 대지를 말하고, 이 사안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고 있던 해당 공장이 이전된 후 종전의 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이 사안의 공장은 이전촉진권역에 위치하는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당시에는 개발유도권역에만 수도권정비시행계획이 수립되었고, 만약 그 당시 해당 공장을 이전하였다면 수도권정비시행계획에 따른 이전이 아니어서 해당 공장의 이전 이후 종전의 대지는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전적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더라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 당시에 공장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으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공업지역의 지정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해당 사안의 대지의 경우에도 종전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인구의 집중 및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를 억제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507, 201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