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의료인은 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의사회 회장이 한의사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사회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한의사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았으나, 한의사협회로부터 협회 내부규정을 근거로 민원인이 수강한 보수교육의 일부 시간을 인정할 수 없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음
○ 이에, 민원인은 한의사협회가 협회 내부규정을 통해 보수교육 시간의 인정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이 사안 질의요지와 같이 「의료법」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질의 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한의사회 회장이 한의사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사회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함)를 각각 설립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의료인은 그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데, 같은 규칙 제22조에서는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위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한의사회 회장이 한의사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사회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령 각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조에서는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중앙회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의료법령에는 각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 중 하나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이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실시 방법 중 하나로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및 그 이수시간 인정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령 각 규정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0조제3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그 구체적인 시간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중앙회장이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그 구체적인 이수시간 산정 및 확인 방법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같은 규칙 제20조제5항에서 각 중앙회장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한하여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의 경우에도 그 이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서, 각 중앙회장이 같은 항 제5호의 기관을 제외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의 교육 실시 방법 및 이수시간 인정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그 이수시간의 상한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의사회 회장이 한의사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사회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163, 20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