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을 15년 동안의 사용료를 지급한 후 사용하여 오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장을 한 후 미사용대금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23조 및 ○○시 조례를 근거로 그 사용료의 반환을 거부함

민원인은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4조제3항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미사용대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원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3항이 적용되어 미사용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민원인이 직접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2조제10호에서는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계속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방문판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계속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지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거래에 관하여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법령 간의 내용이 상충되고 그 법령의 상호 적용상 우열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을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을 소비자보호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하여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판매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면,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여러 형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같은 법 제30, 32, 33조 등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고, 특히, 원칙적으로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규정한 방문판매법 제31조 단서가 중복적인 규정에 해당하거나 무의미한 규정이 될 수가 있는바,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434,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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