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4.4.9. 선고 2003가합15085 판결】

 

•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 사 건 / 2003가합15085 전보등발령무효, 임금

• 원 고 / 1. E ~ 12. P

• 피 고 / 주식회사 Q

• 변론종결 / 2004.03.26.

• 판결선고 / 2004.04.09.

 

<주 문>

1. 원고 E, F, G, H의 이 사건 소 중 2003.1.2.자 전보발령 및 2003.1.8.자 직위미부 여발령처분 무효확인 부분과 원고 I의 이 사건 소 중 2003.1.8.자 직위미부여발령처 분 무효확인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E, F, G, H, I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J, K, L, M, N, O, P의 청구를 각 기 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E, F, G, H에 대하여 한 2003.1.2.자 및 같은 해 3.12.자 각 전보발령, 원고 L, M, N, O, P에 대하여 한 2003.2.24.자 전보발령, 원고 E, F, G, H, I, J, K에 대하여 한 2003.1.8.자 직위미부여발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E에게금 18,412,000원, 원고 F에게 금 18,237,000원, 원고 G에게 금 17,803,000원, 원고 H에게금 18,282,000원, 원고 I에게 금 14,905,800원, 원고 J에게 금 24,424,927원, 원고 K에게금 16,793,000원, 원고 L에게 금 11,991,000원, 원고 M에게 금 12,438,000원, 원고 P에게금 10,931,000원, 원고 N에게 금 12,229,000원, 원고 O에게 금 12,651,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6호증, 을 제5 내지 11, 14호증,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 제13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2003.1.2.자 및 같은 해 2.24.자 각 전보발령처분 이전의 원고들의 지위

(1)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200.1.2. 이전까지 원고 E은 동래지사 금사지점장, 원고 F는 동부산지사 기장지점장, 원고 G는 김해지사 밀양지점장, 원고 H는 통영지사 거제지점장이었고, 원고 I는 중부산지사 영업부 전신과 직원(3급), 원고 J은 진주지사 교환전송부 전송기술과 직원(3급), 원고 K은 부산본부 전문위원(2급)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3.2.24. 이전까지 원고 L은 북부산지사 부산강서지점장, 원고 M은 통영지사 고성지점장, 원고 N은 동래지사 금정지점장, 원고 O는 중부산지사 영도지점장, 원고 P는 창원지사 부장이었다.

(2) 원고들은 2001년과 2002년 인사고과 평정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사고과’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전보발령처분 및 직위미부여발령처분

(1) 피고 회사는 2003.1.2. 원고 E, F, G, H, I, J을 각 피고 회사 부산본부 관리국 총무부로 각 전보발령처분을 하고(다만, 원고 I, J은 2003.1.2. 당시에도 이미 직급에 상응하는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전보발령처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전보발령처분을 이하 ‘제1 전보발령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8. 이 사건 인사규정에 의하여 위 원고들 및 원고 K에 대하여 직위미부여 발령처분을 하였으며(이하 ‘직위미부여발령처분’이라 한다), 2003.3.12. 원고 E을 동래지사로, 원고 F를 동부산지사로, 원고 G를 김해지사로, 원고 H를 통영지사로 각 전보발령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 전보발령처분’이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2003.2.24. 원고 L을 부산본부사업부 마케팅부로, 원고 M을 부산고객센타로, 원고 N을 동부산지사로, 원고 O를 서부산지사로, 원고 P를 북부산지사로 각 전보발령처분을 하였다(이하 ‘제3 전보발령처분’이라 한다).

(3) 원고 I는 200.6.30.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였다.

 

다. 인사관련 규정 및 보수규정의 개정

(1) 피고 회사는 1998.1.1. 다음과 같이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낮은 직급의 자리인 직원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이하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다음 생략>

(2)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급격한 통신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7.7.9. 단체협약 체결시 그 부속협정으로 ‘출자기관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노사동수로 구성된 고용안정위원회, 인사제도개선협의회 및 보수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다.

(3) 위 협의회에서 진행된 노사협의를 토대로 하여 인사제도개선협의회는 2001.9.19. ‘개개인의 평가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사관련 제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를 하였다.

(4) 이에 피고 회사는 2001.12.7. 노동조합과 사이에 직위미부여자에 대한 감급제도의 도입을 합의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달 31. 다음과 같이 경영직 직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하여 보수감액이 가능하도록 보수규정 제15조를 개정하였다. <다음 생략>

(5) 또한 피고 회사는 2002.7.20.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처장 R와 사이에 구체적인 직위미부여발령의 요건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19조(직위해제) 규정에 과원 또는 인사고과 부진자 등에 대하여 직위미부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한다. 인사고과 부진자라 함은 당해 직급에서 D고과를 2회 이상 받는 자를 말한다’라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때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 S은 노동조합 사무처장 R로부터 위 합의내용을 보고받은 후 R에게 그 노사합의서에 위원장을 대리하여 서명할 것을 위임하였고, 위 합의에 관한 실무자인 R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 노사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러한 합의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는 2002.12.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규정 제19조의2(직위미부여, 이하 ‘인사규정 제19조의2’라 한다)를 신설하였다. <다음 생략>

 

2.  원고 E, F, G, H의 이 사건 소 중 제1 전보발령처분 및 직위미부여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과 원고 I의 이 사건 소 중 직위미부여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 한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E, F, G, H, I는, 제1 전보발령처분 및 직위미부여발령처분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무효인 인사규정 제13조제2항 및 제19조의2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 E, F, G, H에 대한 제2 전보발령처분이 유효한 이상 피고 회사의 위 원고들에 대한 제1 전보발령처분 및 직위미부여발령처분은 모두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원고 I가 2003.6.30. 정년퇴직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I에 대한 직위미부여발령처분 역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위 각 처분의 효력 유무가 위 원고들의 현재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들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처분기간동안 삭감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위 각 소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E, F, G, H의 제2 전보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 L, M, N, O, P의 제3 전보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적용대상인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해졌거나 보해질 수 있는 직급에 있는 자들의 과반수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은 효력이 있는 것인데, 위 각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가사 위 인사규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각 전보발령처분은 원고들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하여진 정당한 이유 없는 처분이며, 위 각 전보발령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배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전보발령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개정당시의 보수규정 제4조 별표 2 기준연봉표에 의하면, 직급에 따라 기준연봉이 정해지고 직위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1998.1.1. 인사규정 제13조제2항 개정 당시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고 설령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전보발령도 유효하다.

(2)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의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여부

개정 전 인사규정에 의하면 일반직 중 전신직, 계리직, 통신기계직, 선로직, 전람직, 전송직, 기계직, 전기직, 전배직, 교환직, 운전직, 선박직, 수위직과 기능직, 용원의 경우에만 직제상의 보직기준에 의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이외에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자 등 사장이 인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직제상의 보직기준에 의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었고, 위 인사규정으로 인하여 일반직에 있어서 과장 직위 이상의 직위에 보해지는 1급 내지 5급의 직급에 있는 간부직원들이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를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승진 등의 기회 또는 그 직위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전의 취업규칙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의 개정에 대하여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해졌거나 보해질 수 있는 직급에 있는 자들의 과반수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의 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에 해당하여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 점,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의 개정이전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보다 낮은 직위를 부여하는 인사발령이 행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의 연봉이 저하되는 것은 피고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연봉제의 특성상 낮아진 직무난이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차이로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근로자들로서는 당연히 감수하여야 하는 점, 현재의 직위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업적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향후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의 개정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의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이 무효의 규정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제3 전보발령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또한 위 원고들은, 위 각 전보발령처분은 원고들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하여진 정당한 이유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인바, 이 사건 전보발령처분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위 원고들은, 위 각 전보발령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J, K의 직위미부여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J, K은, 이 사건 직위미부여발령처분의 근거가 된 인사규정 제19조의2는 이전의 인사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인데 인사규정 제19조의2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가사 인사규정 제19조의2의 신설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고과를 부진하게 평가한 것은 위 원고들이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자의적인 처분이므로, 인사규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위 원고들에 대한 직위미부여발령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살피건대, 인사규정 제19조의2의 신설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직위미부여발령처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이 사건 인사규정에 의한 직위미부여발령자는 경영직 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감액된 임금만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이전의 취업규칙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노동조합의 동의의 존부

위 원고들은, 인사규정 제19조의2를 변경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자체의 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노사협의체인 보수제도개선협의회와 인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이루어진 동의는, 첫째 노사합의의 근로자측 대표에게 취업규칙인 이 사건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데 대한 동의권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둘째 피고회사 단체협약 제99조제1호에 의거 이 사건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노사합의를 노동조합의 동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사규정 제19조의2의 변경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게 되어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규정 제19조의2를 신설함에 있어서 2001.9.19.자 인사규정 개정 합의 및 2002.7. 20자 인사규정 제19조의2 신설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 회사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이 피고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의 적법한 위임에 따라 위원장을 대리하여 노사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위 원고들은, 2002.7.20.자 인사규정 개정 합의의 내용은 ‘인사규정에과원 또는 인사고과 부진자 등에 대한 직위미부여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한다’는 원칙적인 합의일 뿐 이 사건 인사규정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불이익에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동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원래의 노사합의서에는 ‘인사고과 부진자라 함은 당해직급에서 D고과를 2회 이상 받는 자를 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인사규정에는 단지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불성실 근무 등으로 인사고과가 부진한 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합의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훨씬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사규정 제19조의2 제1항제1호는 2002.7.20.자 인사규정 개정 합의상의 ‘과원’을, 같은 조항제2호는 위 합의상 ‘인사고과 부진자’를 각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래 노사합의서에서 합의된 인사고과 부진자의 구체적인 의미(D고과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인사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사규정 제19조의2는 위 합의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일 뿐 아니라 ‘인사고과 부진자’를 위 합의상의 ‘D고과를 2회 이상 받은 자’로 해석하는 한 인사규정 제19조의2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인사고과에서 D고과를 2회 이상 받은 자들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인사규정 제19조의2가 원래 합의된 내용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규정 제19조의2가 원래 합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규정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분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설사 제3호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인사규정 제19조의2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인사규정 제19조의2 역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인사규정 제19조의2가 무효의 규정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인사고과의 정당성

살피건대, 인사고과 평정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인사고과 평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인사고과 평정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다. 원고들의 임금손실 및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각 전보발령처분 및 직위미부여발령처분이 모두 유효함을 전제로 정상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정상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위 각 인사규정에 근거한 각 전보발령처분 및 직위미부여발령처분으로 인하여 비보직자 또는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출근만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2003.1.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의 감액된 임금과 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전보발령 및 직위미부여발령의 근거가 된 위 각 인사규정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각 인사규정이 유효하고, 그에 따라 발령된 위 각 전보발령 및 직위미부여발령처분도 역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E, F, G, H의 이 사건 소 중 2003.1.2.자 전보발령 및 2003.1.8.자 직위미부여발령처분 무효확인 부분과 원고 I의 이 사건 소 중 2003.1.8.자 직위미부여 발령처분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E, F, G, H, I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J, K, L, M, N, O, P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기(재판장) 박원근 임대호

 

※  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다68953 판결 참고

※  부산고등법원 2004.11.24. 선고 2004나7071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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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방적인 파견 발령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어기고 퇴사했다면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4가단103524]  (0) 2025.08.18
계약연장 불승인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임기제군무원인 원고가 받은 통보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 [서울행법 2024구합58401]  (0) 2025.06.27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 2024다226474]  (0)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