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7.3. 선고 2025다210741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5다210741 근로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A

• 피고, 상고인 / 1. B, 2. C, 3. D, 4. E, 5. F, 6. G

• 피고, 피상고인 / 7. H, 8. I, 9. J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1.24. 선고 2022나2052707 판결

• 판결선고 / 2025.07.0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H 관련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 E의 제6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E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1.4.15. 이전에 착오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취소권 행사는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의사표시 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 D, F의 제6 상고이유)

피고 D, F은 2021.3.5. 근로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직후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 및 사실상 근로제공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이 여전히 원고의 근로자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내세우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착오 취소 인정 여부(위 각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내용에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사람들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원고는 ‘그들 피고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다’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원고의 착오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행위의 존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착오에 있어 중과실의 존부, 계약의 해석, 증명책임의 분배, 자기책임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마용주(주심) 노태악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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