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1.11. 선고 2022나50860 판결】
• 광주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나50860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학교법인 B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8. 선고 2018가단50889 판결
• 환송전당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0.5.8. 선고 2019나50112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22.1.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 변론종결 / 2022.12.07.
• 판결선고 / 2023.01.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52,007원 및 그 중 16,035,063원에 대하여는 2018.3.9.부터, 16,944원에 대하여는 2018.9.19.부터 각 2023.1.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6,437,8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존의 호봉제가 시행되던 1994.3.1.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2012.6.경 ‘D대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이후 계속 재임용되다가 2005.4.1. 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5.4.1. 피고와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가 C대학교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계속 재임용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었다.
다. 피고는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기존의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3.1. 교원의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내용의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여 2000학년도부터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교원들에게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급여규정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호봉제를 적용하여,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한 이후에는 연봉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 왔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를 상대로 하여 연봉제 시행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7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호봉제를 적용한 경우의 임금과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네 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뒤늦게나마 2017.8.16.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1999.3.1.자 급여 지급규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원 총 145명 중 10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00명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교원들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1999.3.1.자로 급여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원고에게 기존의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보수가 삭감되어 지급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의 호봉제에 근거하여 산정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4.1. 교수로 재임용되면서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을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8.16.자 이 사건 추인결의에 따라 사후추인 되었으므로, 적어도 2017.8.16. 이후부터는 연봉제에 따른 급여지급이 정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2017.3.부터 2017.8.18.까지 사이의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임금 차액 지급 의무
피고가 1999.3.1.자로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기존의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보수가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 피고는 당시 원고를 비롯한 교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적법한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의 호봉제에 근거하여 산정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5.4.1. 교수로 재임용되면서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을 수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용기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08년경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462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위 재임용 과정에서 연봉제를 근로조건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에서도 원고가 위 재임용 당시 신규 임용된 교원과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4.1. 재임용되면서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을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미지급 임금 산정
가) 2017.3.부터 2017.8.까지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 액수는 별지1 표의‘월급여’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 피고가 위 기간 중 원고에게 같은 표 ‘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로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연이자로 같은 표 ‘이자’ 및 ‘2018.3.1.부터 2018.3.8.까지 이자’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돈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구체적인 청구내용은 별지2 표와 같다), 위 각 지연이자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별지1 표 ‘2018.3.1.부터 2018.3.8.까지 이자’란 기재 각 금원 부분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7.8.19.부터 2018.2.까지 사이의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연봉제 추인 결의 효력
가)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기존의 호봉제가 시행되던 1994.3.1. 피고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왔을 뿐 원고와 피고는 D대학교 급여규정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외에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2017.8.16.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하여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에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추인결의는 ① 피고의 교원 중 1999.3. 이전에 임용된 교원은 이미 연봉제 적용을 받으므로, 이 사건 추인 결의로 불이익을 받은 교원은 1999.3. 이전에 임용되어 호봉제 적용을 받는 교원인바, 이 사건 추인결의의 주체는 1999.3. 이전에 취업한 교원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원들이 참여한 회의이므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명투표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추인결의가 전체 교원이 참여한 것으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189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교원들에 대하여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1999.3. 이전에 임용된 교원들에 대하여 성과에 상관없이 종전 호봉제가 계속적으로 적용된다면, 1999.3. 이후에 임용된 교원들을 포함한 모든 교원들의 연봉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추인결의는 전체교원이 동의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을 제15호증의 1,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교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임금차액 지급을 구한 광주고등법원 2014나4131 사건에서, 피고가 1999.3. 이전에 임용된 교원들만을 동의주체로 한 종전 2015.2.5.자 연봉제 추인결의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인결의에서 1999.3. 이전에 임용된 교원 40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27명이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인결의 동의주체가 1999.3. 이전 임용된 교원들임을 전제로 교원전체를 대상으로 한 위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 추인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인결의가 기명투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지 아니한 채 강제적으로 진행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추인결의가 유효인 경우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기존 호봉제에 따르면 원고는 추석과 명절에 본봉 명절액 및 성과 명 절액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추인결의에 따라 2017.9. 및 2018.2. 지급될 명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명절액 합계 4,662,460원 중 2017.3.부터 2017.8.까지 6개월분에 해당하는 2,331,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2017.8.16.자 연봉제 임금체계에 이 사건 추인결의가 유효한 이상, 그 이후에는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명절액 해당부분이 이미 발생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봉책정은 업적평가가 잘못되었거나, 2006년부터 2018.까지의 부당한 연봉산정이 누적된 것이므로, 2017.8.17.부터 2018.2.까지는 2006년에 지급한 호봉제를 기초로 연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가 잘못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그동안 부당하게 산정된 연봉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임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업적평가 내용 및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이자 합계 16,052,007원(급여 차액 15,462,120원 + 이에 대한 2018.2.28.까지의 지연이자 572,943원 + 이에 대한 2018.3.1.부터 2018.3.8.까지의 지연이자 16,944원) 및 그 중 미지급 급여와 이에 대한 2018.2.28.까지의 지연이자 합계 16,035,063원(= 15,462,120원 + 572,9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3.9.부터, 나머지 지연이자 16,94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9.1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3.1.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신(재판장) 정영하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