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5.15. 선고 2024구합58401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58401 계약연장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 원 고 / A

• 주위적 피고 / 공군참모총장

• 예비적 피고 / 대한민국

• 변론종결 / 2024.12.19.

• 판결선고 / 2025.05.15.

 

<주 문>

1. 피고 공군참모총장이 2024.1.4. 원고에게 한 임기제군무원 계약연장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공군참모총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기재와 같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의 군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군무원 6급으로 임용되어 2020.*.*.부터 2021.**.**.까지 공군교육사령부 B센터 C교관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22.*.**.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일반임기제군무원 4급으로 임용되어 2022.*.*.부터 2024.*.**.까지 공군교육사령부 B센터 C교육팀에서 C교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3.11.2. ‘혼인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20.12.경부터 2021.10.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C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과 서로 직함이 아닌 이름이나 애칭으로 부르고 드라이브를 하거나 인형 선물을 하는 등 이성교제를 하여 군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공군참모총장은 원고를 비롯하여 2024.1.31.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기제군무원들 17명에 대하여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뒤 2023.12.18. 군무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년 계약연장 심의를 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16명의 계약연장이 승인되었다.

라. 피고 공군참모총장은 2023.12.21. 공군교육사령부 B센터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1월말 임기만료 임기제군무원 연장심의 결과 및 계약체결 계획 하달’이라는 문건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2024.1.4. 이에 대한 온나라시스템 공람 자료 확인을 통해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아래 생략>

마. 원고는 2024.1.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피고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공군참모총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공군참모총장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통보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근무기간 연장을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

나) 군무원인사법 제45조제1항은 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해 ‘전문 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도록 임용하는 일반군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승진, 정년 등 일반군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본문은 ‘임기제일반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무원인사법 제45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3항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8조제1항은 ‘임기제군무원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급 이상은 총 3년, 4급 이하는 총 5년(한시임기제군무원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횟수에 관계없이 1년 이내로(전문임기제군무원 제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제4항은 ‘임기제군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되며, 계약부대장 및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심의대상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근무성과, 징계 여부, 연장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임기제군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고, 근무기간 연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나, ① 일단 근무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임기제군무원들로부터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이상 각 군무원들에 대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는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점, ② 각 군무원들로서는 자신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여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거쳤을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③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대상인 임기제군무원들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그로써 해당 군무원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바, 해당 군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근무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공군참모총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통보의 위법 여부

1)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통보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통보에 처분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23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통보는 당연퇴직 예정인 원고의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이나 의견청취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이 사건 통보에는 ‘원고: 연장 불승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로서는 처분의 결과 외에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도 처분의 이유를 추측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계약연장 심의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처분사유를 파악하는 등 행정구체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보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통보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므로 이 사건 통보의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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