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5.27. 선고 2024가단103524 판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 사 건 / 2024가단103524 약정금 반환 청구

• 원 고 /

• 피 고 /

• 변론종결 / 2025.04.22.

• 판결선고 / 2025.05.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27,049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2.1.부터 2024.3.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627,049원에 대하여는 2024.3.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년 주식회사 ---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철강제품 및 공정기술 등의 철강 신기술과 에너지, 신소재 등의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이다.

나. 피고는 2021.9.1. 이차전지 분야 연구원으로 원고에 입사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지급받되, 2021.9.1.부터 2024.8.31.까지 3년간 의무복무하고, 근무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사이닝 보너스 전액을 반환하기로 서약하였고, 원고는 2021.9.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3.8.경 ○○대학교로의 전직을 이유로 원고에게 사직을 통보하였고, 2023.8.31.자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사이닝 보너스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의 이차전지 분야 연구기능이 ---- 주식회사 산하 ○○기술연구원(이하 ‘○○연’이라 한다)으로 이관됨에 따라, 원고는 2023.6.16. 피고와 협의 없이 피고를 ○○연으로 파견처리하였고, 피고로서는 이차전지 연구를 계속하기 위하여 ○○연으로 전적하거나 이차전지 연구를 포기하고 파견 종료를 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는바, 피고의 퇴사에 관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7,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피고의 퇴사에 관한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가 ○○연으로의 전적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23.6.16.자로 피고를 ○○연으로 파견발령을 하였으나, 위 파견발령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소속 직원으로 유지되고, 근로조건과 근무지도 종전과 동일하였다.

② ○○연은 원고에서 전적한 인원들에 대하여 직급이나 급여 등에 있어서 원고보다 더 나은 수준의 처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연으로 전적하게 될 경우 피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지 불명확하다.

③ 피고가 ○○연으로 전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소속으로 계속 이차전지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 내에 그와 같은 연구원들이 존재한다.

④ 피고는 2023.5.9. ○○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에 지원하였고, 2023.5. 말경 이루어진 ○○연과의 면담에서는 ‘사이닝 보너스의 의무복무를 없애줬으면 좋겠다’, ‘우선 인력교류로 근무하다가 수도권 연구소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전직을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바, 오히려 당시 피고는 전적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었다기 보다는, 의무복무기간 전 이직을 고려하다가 ○○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에 성공하자 퇴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피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3.9.1.부터 2024.1.31.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627,049원(= 30,000,000원 × 153/366 × 0.05)의 합계 30,627,049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4.3.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나머지 627,04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4.3.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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