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두42541·42558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5두4254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2015두42558(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합자회사 ○○가스개발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5.4.30. 선고 2014누12732, 2014누1274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8.13.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창석(주심) 이상훈 조희대
【대전고등법원 2015.4.30. 선고 2014누12732·12749 판결】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4누12732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2014누12749(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합자회사 A
• 피고,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4구합100176, 2014구합102417(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15.04.02.
• 판결선고 / 2015.04.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11.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836/부노152(병합) 부당징계,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2014.4.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 16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대전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4구합100176·102417 판결】
•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4구합10017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2014구합102417(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합자회사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14.10.16.
• 판결선고 / 2014.12.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11.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836/부노152(병합) 부당징계,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2014.4.29.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16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13,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4.1.10.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가스 도매·충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7.1.1. 원고에 입사하여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3.5.2. 가스 충전원으로 보직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3.5.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정위치에서 근무하라는 원고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견책하기로 결의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다시 2013.6.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견책처분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3개월의 정직처분을 하기로 결의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라. 나아가 원고는 2013.9.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이하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제O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 참가인은, ① 2013.4.6.자 2주간의 정직처분과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정직처분을 받는 등 연간 3회 이상의 징계를 받고서도 개전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고, ② 위 2013.6.5.자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③ 위 정직 기간 중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④ 2013.9.3. 원고의 대표사원이 개인 토지를 불법 임대하였다며 ○○동사무소에 원고의 대표사원을 고발하였으며, ⑤ 2013.9.3. 원고의 충전장이 불법 개조되었다면서 면사무소에 원고를 고발하였다. |
마. 참가인은 2013.7.2.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정직처분과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013.5.2.자 보직변경은 모두 부당하고 이는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경남2013부해227/부노10(병합)호로 부당징계,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8.27.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2013.9.24.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3부해836/부노152(병합)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11.29.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정직처분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 중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정직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바. 또한, 참가인은 2013.12.2.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경남2013부해432/부노31(병합)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4.1.2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2.24.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4부해16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4.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
충전원의 근무장소는 충전 고객이 없을 때에도 ‘충전장’이지 ‘휴게실’이 아니다. 이는 원고의 「작업자 안전관리 수칙」에도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2013.5.2. 비수기를 맞아 충전원들의 근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자 정위치, 근무장소 이탈시 징계함’이라고 기재된 공고문을 휴게실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2013.5.2. 충전원으로 보직을 부여받은 이후 충전 고객이 없을 때 지정된 근무장소인 충전장이 아닌 휴게실에서 대기하였다. 이에 원고의 이사가 2013.5.12. 휴게실로 찾아가 참가인에게 충전장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원고의 취업규칙 제78조제4호에 의하면 견책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견책처분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
(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79조제11호는 ‘연간 3회 이상 징계를 받고서도 개전의 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정직처분과 2014.4.16.자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改俊)의 정(情)을 보여주지 못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사원 C이 개인 소유인 토지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였다고 고발하였는데 C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고발을 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직장 내 질서(기강)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참가인은 원고의 충전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원고의 충전시설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통영시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행정청의 단속이나 처분을 유발하고자 시도하는 행위는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참가인은 충전소에서 근무하라는 원고의 업무상 지시를 계속하여 불이행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마) 참가인은 소외 D과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참가인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바) 참가인은 원고의 사장 E에게 ‘원고의 이사와 경리 사원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무고하였는바, 이는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금전청구 채권이 없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2,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는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3 내지 15, 18, 19, 23, 24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보직변경 경위
(가) 참가인은 2007.1.1. 원고에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8.1. LPG가스 3kg을 무단 반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2012.8.31. 경 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3.3.8.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으로 15,953,266원을 지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3.8. 원고에게 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 20,368,072원이라면서 기지급된 위 금액과의 차액이 모두 지급된 후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3.11.과 같은 달 12. 및 같은 달 18. 등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위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4.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위 복직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2주의 정직처분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2013.4.16.자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3.5.1. 복직하여 출근하였는데, 원고는 2013.5.2. 참가인에 대하여 탱크로리 운전기사에서 가스 충전원으로 보직변경을 명하였다.
(2) 참가인의 충전원 근무 경과
(가) 원고의 사업장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 충전장, 대기실(원고는 대기실을 휴게실이라 칭하고 있다. 이하 ‘대기실’이라 한다)과 사무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기실과 충전장 사이 거리는 약 30m이고, 충전장은 지붕과 기둥만 있고 외벽은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다. <사진 생략>
(나) 원고는 참가인이 충전원으로 보직변경된 2013.5.2. 대기실에 ‘근무시간을 엄수할 것, 근무자 정위치, 근무장소 이탈 시징계함’이라고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그 공고문은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사진 생략>
(다) 참가인은 2013.5.2.부터 충전원인 G, H과 함께 조(組)를 이루어 충전업무를 하였는데, 가스를 충전하러 온 차량이 없을 때에는 대기실에 있다가 대기실 내에 있는 CCTV 화면을 통해 차량이 진입하는 것이 보이면 충전장으로 나가 충전업무를 하였다.
(라) 원고의 관리이사 I은 2013.5.12. 대기실로 가 그곳에 있던 참가인, G, H에게 충전장에서 대기하며 근무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G, H은 위 지시에 따라 충전장에 위치하며 근무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지시를 거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5.14. 참가인에게 이 사건 견책처분을 하고 참가인에게 시말서의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시말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
(바) 현재 원고의 충전장에는 ‘지정한 시간 외 충전장에 항시 상주하고 위해 발생시 대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은 「작업자 안전관리수칙」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 생략>
(3) 참가인의 행정청에 대한 고발 등
(가) 참가인은 2013.9.2. 통영시 봉평동장에게 ‘원고 대표사원인 C 소유의 통영시 J 전 1,352m²가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것이 의심되니 확인하여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발송·제출하였다.
(나) 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고발사건에 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14.6.27. ‘위 토지가 통영시장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없이 시멘트 아스콘으로 포장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21세기 조선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C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9.27. 통영시장에게 원고의 2008년 탱크증설 및 시설증축과 관련된 자료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사 I이 2013.5.12. 참가인에게 충전장에서 대기하며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I의 위와 같은 지시가 업무상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먼저, 참가인이 충전원으로 보직을 부여받기 이전에도 충전원들의 근무장소가 충전 고객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충전장이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안전관리규정에 충전원의 근무장소가 충전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참가인이 2013.5.2. 충전원으로 보직을 부여받기 이전에 원고의 충전원들은 충전을 하러 온 차량이 없을 때에는 충전장이 아니라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원고의 이사가 2013.5.12. 대기실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충전원 전부가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근무하고 있었던 점, 현재 원고의 충전장에 충전원의 충전장 상주 의무가 적힌 현판이 게시되어 있으나 위 현판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제작된 것인 점, 원고는 같은 내용이 적힌 현판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부터 충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도 위 현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이 사건 충전장은 비록 기둥과 지붕은 있으나 벽체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작업중이 아닌 상황에서 대기할 만한 ‘건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충전원으로 보직을 부여받기 전까지는 충전 고객이 없을 때에 충전원들의 근무장소는 대기실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기실에서도 정문에 설치된 CCTV의 화면을 통해 고객의 차량 출입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기실과 충전장의 거리가 30m 정도에 불과하여 보통의 보행속도로 걸어가더라도 단시간에 충전장까지 도달할 수 있어 충전원이 충전장에 상주하는 것과 비교하여 특별히 고객 서비스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원고는 충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원 2명을 별도로 두고 있고 충전원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충전원의 근무형태를 충전장에서 상주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참가인이 충전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자마자 지난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충전원의 근무방법에 대하여 변경 지시가 이루어진 것은 종전에 원고와 해고 및 복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참가인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충전장은 지붕과 기둥만 있고 외벽은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어서 충전원들이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근무하다가 충전장에서 상주하며 근무하게 근무형태가 변경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충전장에서 상주하라는 원고의 위 지시는 업무상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에 따라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원고의 지시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가) 제1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정직처분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연간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제1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2013.6.5.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2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제3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정직처분이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참가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제4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이 2013.9.2. 통영시 봉평동장에게 원고 대표사원 C 소유의 통영시 J 전 1,352m²가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었다고 진정하여, C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실제 위 토지가 허가 없이 위법하게 형질변경된 것은 사실이므로 참가인이 C을 거짓으로 무고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위 진정 내용과 원고의 업무 관련성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4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제5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이 2013.9.27. 통영시장에게 원고의 2008년 탱크증설 및 시설증축과 관련된 자료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참가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5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바) 기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18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참가인의 충전장 근무지시 불이행,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이사와 경리사원에 대한 무고, 원고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를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유들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해고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과 별개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견책처분,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 모두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위 각 재심판정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정교형 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