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참조), 이하 같음.](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함)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 참조), 이하 같음.]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6 Ⅱ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에 설치된 정지선표시 외에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른 신호·지시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회 답>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6 Ⅱ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또는 그 앞의 정지선표시) 외에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른 신호·지시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로교통법」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인 안전표지의 종류 중 하나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인 “노면표시”를 안전표지의 하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6에서는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Ⅱ 제5호 534란에서는 노면표시 중 “자전거횡단도표시”는 “자전거등의 횡단도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같은 표 Ⅱ 제5호 530란에서는 “정지선표시”는 “운행 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각각 그 “표시하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표시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는 차마 운전자에게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가 아니라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21란에서는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면표시의 하나로 “일시정지표시”를 규정하면서, 그 “표시하는 뜻”을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것을 지시하는 교통안전시설로서의 노면표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31704 판결례 및 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2204 판결례 참조) 있는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21란의 일시정지표시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로는 차마 운전자에게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는 아니라고 보는 것(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31704 판결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2204 판결례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도1868 판결례 참조)이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라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은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45호로 「도로교통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2009.12.29. 법률 제98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6.30.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참조) 신설된 것으로서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는 특정한 교통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으로,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교통상황과 관계없이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그 앞의 정지선표시 그 자체가 차마 운전자에게 일시정지를 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6 Ⅱ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또는 그 앞의 정지선표시) 외에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른 신호·지시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0574,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