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에서는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 참조), 이하 같음.]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참조), 이하 같음.]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9호 참조), 이하 같음.]를 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참조), 이하 같음.]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보행자”란 일반적으로 “걸어서 길거리를 왕래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서는 보도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하면서, “보행자”에 너비 1미터 이하인 자전거에서 내려서 해당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7호가목4)에서는 “자전거”를 “차마[차와 우마(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를 말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참조).]”의 하나인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6호에서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령의 문언상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와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에서는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보행자”에 괄호를 두어 ‘같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걸어가는 경우 그 사람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호하려는 규정으로서,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이 사안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사람이 보행자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었는데,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45호로 「도로교통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13조의2제6항을 신설하여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경우 그 사람을 보행자로서 보호하기 위하여(2009.12.29. 법률 제98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6.30.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참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보행자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5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이 사안 자전거 운전자까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보행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0397,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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