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경찰공무원(제1호), 시장등(특별시장·광역시장(「도로교통법」 제1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 및 군수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제2호)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같은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이하 “주차위반 차”이라 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같은 조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서는 시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으로, 시 관할구역 동 지역이 아닌 일반국도(이하 “시 관할구역의 읍·면 일반국도”라 함)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 관할구역의 읍·면 일반국도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장임명공무원”이라 함) 및 시장이 해당 도로에 주차된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회 답>

시 관할구역의 읍·면 일반국도에 대하여 시장임명공무원 및 시장은 해당 도로에 주차된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은 주차위반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같은 조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시장임명공무원 및 시장이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도로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서는 시 관할구역의 읍·면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제2조제5호)으로, 같은 법에 따라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제6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제31조) 등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그 소관 도로에 주차된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단속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주차위반 차에 대해서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의 방지·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율에 따라야 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도로법」에 따라 시 관할구역의 읍·면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는 없고, 같은 조에 따른 단속 권한을 가진 자가 주차단속을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시장임명공무원 및 시장은 해당 시 관할구역의 읍·면 일반국도의 주차위반 차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주차위반 차를 조치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규정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31조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이동을 명하고(제1항), 경찰서장이 주차위반 차를 이동하게 할 수 있었으나(제2항),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위반 차로 인한 교통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찰인력 만으로는 주차단속이 어려워짐에 따라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43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여 시·군·구 공무원도 주차위반 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1990.8.1. 법률 제4243호로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서 참조)(1990.5.8. 의안번호 제130842호로 제출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한 것인바, 시 관할구역의 도로라면 해당 시장이 도로관리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임명공무원 및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시 관할구역의 읍·면 일반국도에 대하여 시장임명공무원 및 시장은 해당 도로에 주차된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각각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3-1090,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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