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등(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안전표지(「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함)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24란에서는 안전표지의 하나인 노면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면표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종류 중 하나로 ‘정차금지지대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등이 신호기와 정지선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30란에 따른 정지선표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설치된 곳에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노면표시)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24란에 따른 ‘정차금지지대표시’를 설치하면서, 그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속 노면에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라는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한 경우,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가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는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도로교통법」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인 안전표지의 종류 중 하나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인 노면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6 Ⅱ 제5호에서는 노면표시를 501부터 548까지의 일련번호로 구분하여 ‘노면표시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를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면표시의 종류는 같은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호에서는 ‘노면표시의 종류’ 중 하나로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호 524란에 따른 ‘정차금지지대표시’의 ‘만드는 방식’이나 ‘표시하는 뜻’에서도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라는 문구의 표시나 그 표시하는 뜻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속 노면에 표시된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그 자체가 차마 운전자에게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에 해당하는 신호기, 정지선표시 및 정차금지지대표시’가 동시에 설치된 장소에서 차마의 운전자가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표시’가 표시하는 지점에 정지해야 하고, ‘정차금지지대표시’에 따라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부분에 들어가 정차해서는 안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장등이 자율적으로 표시한 ‘정지 신호 시 진입금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는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1140,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