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7.25. 선고 2025고단775 판결】

 

• 창원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5고단775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검 사 / 홍등불(기소), 조윤정(공판)

• 판결선고 / 2025.07.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11.1.경부터 2024.1.16.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2023년도 11월분 임금 1,000,000원, 2024년도 1월분 임금 3,000,000원 등 금품 4,000,00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55,448,6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제17조제2항 본문(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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