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7.8. 선고 2024나3179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4나31797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1. A ~ 5. E
• 피고, 항소인 / F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1.9. 선고 2020가단142360 판결
• 변론종결 / 2025.04.22.
• 판결선고 / 2025.07.0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3,554,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1.15.부터 2025.7.8.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13,488,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6.15.부터 2025.7.8.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C에게 2,518,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2.7.부터 2025.7.8.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 D에게 3,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2.15.부터 2024.1.9.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원고 E에게 84,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2.15.부터 2025.7.8.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각 해당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본래 주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최소 1일 8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미지급임금 및 그에 따라 다시 계산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상 및 2019년 노사합의상 각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가 무효임에 따라 그 이전 합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따라 다시 계산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주위적 청구보다 적은 금액을 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당심 제2차 변론기일(2025.4.22.)에 ‘1일 소정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은 최소 8시간이라는 주장은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주위적 청구는 위 철회된 주장을 전제로 하므로 주위적 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송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들의 재직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위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한편, 최저임금법이 2007.12.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3.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7.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 형태, 배차시간,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 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과 각 임금협정 또는 합의를 체결하여 시행하였다(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 및 2019년 노사합의를 ‘이 사건 각 임금협정’,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바, 이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아래 생략>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각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201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개정을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4시간 40분까지 지속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원고들이 수령하는 시간당 고정급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초과하도록 하여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최소 1일 6시간 40분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이고,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년 이후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2017.8.부터 2020.12.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중 미지급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적어도 그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전제로 다시 산정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서울특별시는 2013년부터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은 개선된 반면, 피고는 인상이 제한된 사납금만으로는 증가하는 임금 지급 및 비용 보전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러한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에게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1항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5.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참조).
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6.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다)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제1항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12.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당시 피고로부터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에서 6시간으로, 2017년 임금협정에서 5시간 30분으로, 2019년 노사합의에서 4시간 40분으로 각 변경되어 각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4, 제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가운데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한편, 2019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택시운수업무가 그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고정급 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에는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이 증가할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하여 고정급이 높아져야 하므로 택시운송사업자들로서는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사납금 증액의 압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오직 사납금을 기준으로 세금, 공적보험료 등을 부과받기 때문에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도 고정급 총액이 증액됨으로써 사납금 상승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사납금 인상 폭을 줄여 사납금 납부의 부담을 덜되, 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늘어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획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G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H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와 사이에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각 연도별 중앙임금협정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제공량 증대 등과 같은 근로조건 개선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특별점검을 하는 등 중앙임금협정에 준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이 체결되도록 개입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노사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1일 사납금 기준액의 인상폭을 조절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섣불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단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약 6년 2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5.8.25. 2015년 임금협정이, 그로부터 약 2년 1개월 후인 2017.9.29. 2017년 임금협정이,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인 2019.1.22. 2019년 노사합의가 각 이루어졌다(이후 2019.12.1.부터는 2019년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2017년 임금협정 체결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중형 기준)이 2013.10.12. 기본요금 3,000원(2km 기준, 종전 2,400원)에 이후 거리 142m당 100원(종전 144m당 100원) 또는 35초당 100원(종전과 동일)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되었고,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서울특별시를 벗어나는 모든 지역에 대해 이른바 시계 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요금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앱 택시가 활성화되어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서울특별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근무형태인 2인 1차 법인택시의 2013년 3월 대비 2015년 12월 ~ 2016년 11월 평균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이상 각 1일 기준, 이하 같다)는 각 감소하고, 영업율(= 영업거리/운행거리) 및 운송수입금은 각 증가하였다. <표 생략>
또한 서울특별시는 2018년경 택시요금 인상조정을 위해 서울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들 및 주식회사 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2.경 택시요금을 기본요금 3,800원 등(기본요금 2km 기준, 이후 거리 132m당 100원 또는 31초당 100원 가산)으로 인상하였는데, 이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 전보다 2019.5. ~ 6.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평균 운송수입이 20,912원 증가하는 한편, 1일 평균 영업건수는 2.9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④ 다만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지만,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을 상당히 하회하는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정들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정당화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특히 해당 임금협정이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항 중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을 각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소수 둘째 자리 미만버림,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각 시급환산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이에 따르면,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액을 각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는바,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운행시간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이전 임금협정에서보다 2015년 임금협정에서 10% 단축되고, 2015년 임금협정에서보다 2017년 임금협정에서 약 8.3% 단축되는 데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각기 약 6년 2개월, 2년 1개월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원칙적으로 1일 2교대의 근무형태가 유지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및 제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그것이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규범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2019년 노사합의상 비교대상 임금액을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시급환산액은 7,321원 내지 7,500원으로 법정 최저시급액인 8,350원의 약 87.67% 내지 89.82%에 불과하여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당히 하회한다. 반면 위 비교대상 임금을 2019년 노사합의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시급환산액이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8,629원(= 1,224,814원 ÷ 141.94시간16)),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8,840원(= 1,254,814원 ÷ 141.94시간)으로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게 된다. 즉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2019년 노사합의는 2017년 임금협정이 이루어진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소정근로시간만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2019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미지급 최저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인 경우(2019년 노사합의)뿐만 아니라 유효인 경우(2017년 임금협정 및 2019년 중앙임금협정)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식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또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시급환산액을 법정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환산액과 법정 최저시급액과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3)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가) 1일 소정근로시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19년 노사합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효하고, 2017년 임금협정은 2017.4.1.부터, 2019년 중앙임금협정은 2019.12.1.부터 2020.11.30.까지를 각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고,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각 임금협정 등의 효력발생일 전까지는 직전 임금협정 등의 적용을 받되, 무효인 2019년 노사합의 적용기간인 2019.1.22.부터 2019년 중앙임금협정 효력발생일 2019.12.1. 전인 2019.11.30.까지의 기간에도 직전 임금협정인 2017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7.8.부터 2019.11.까지의 기간에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 30분을, 2019.12.부터는 2019년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각 적용한다(원고들은 위 2017.8.부터 2019.11.까지의 기간에도 원고들이 1일 6시간 40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들이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1일 6시간 40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각 입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이상 이를 원고들이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바, 결국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월 근무일수: 만근일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임금협정에서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각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만근일을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원고들과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과 관련하여 인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지급대상시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다) 월 소정근로시간
(1)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방법
2018.12.31. 이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한편, 2019.1.1. 이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함은 앞서 각주 6)에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4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 × 26일)이고, 2월은 132시간(28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 × 24일)이 된다. 따라서 구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2018.12.31.까지의 기간으로서 2017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 수인 142.08시간[= (143시간 × 11개월 + 132시간) ÷ 1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2019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가 적용되는 2019.1.1. 이후의 기간으로서 2017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67.29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33시간 + 주휴시간 5시간 30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67.2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2019년 12월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가 적용되는 2019.1.1. 이후의 기간으로서 2019년 중앙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9년 12월부터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02.77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2019년 12월 이후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202.77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정리하면,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각 기간별로 아래 표 ‘월 소정근로시간’ 란 기재와 같다. <표 생략>
4)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법정 최저시급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인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42.08시간,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167.29시간, 2019년 12월 이후 202.77시간이고,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최저임금 미달차액 인용금액’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 란 기재 각 돈[= 월 소정근로시간 수 × 법정 최저시급 × 월별 근무일수 ÷ 만근일수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과 같다.
5) 비교대상 임금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은 임금 항목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기타수당1, 성실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들은 상여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상여금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3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결국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다) 상여금의 비교대상 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7년 임금협정 및 그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 예시표」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실근무로 무사고 26일 만근시 180,288원’을, 1년 이상의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일수 23일 이상 136,466원, 24일 이상 158,377원, 25일 및 26일 이상 180,288원‘의 일정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2019년 노사합의에서는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되, 1년 미만의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연차 사용 등으로 실 만근이 아닐 때에 상여금을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이 위 지급요건을 충족한 달에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여금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고,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소정근로 외에 특별한 근로 내지 추가근로를 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여금이 교통사고 택시운전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성취한 택시운전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여금이 무사고 등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기보다, 무사고 등 요건을 충족하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근무일수 이상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비교대상 임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은 임금 항목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기타수당1, 성실수당,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은 월별 위 각 임금 항목의 금액이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의 위 각 임금 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월별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액은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최저임금 미달차액 인용금액’란의 ‘월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다.
6)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위와 같은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최저임금 미달차액 인용금액’란의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7)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최저임금 미달차액 인용금액’란의 ‘차액’란 기재 각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 비교대상 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 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대상 임금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 임금을 안분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20.8.13. 선고 2019다18426 판결 등 참조).
2) 통상임금의 범위
기본급, 승무수당, 기타수당1, 성실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산식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승무수당, 기타수당1, 성실수당에 최저임금 미달액 중 위 각 임금 해당 안분액을 더한 금액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통상임금(시급)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고, 거기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하여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 ▪ 통상시급 = {(기본급 + 승무수당 + 기타수당1 + 성실수당) + (기본급 + 승무수당 + 기타수당1 + 성실수당) × 최저임금 미달액 /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4시간 × 0.5 × 월 오후근무일수) - 기지급 야간근로수당 |
4)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미지급 야간수당 인용금액’란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미지급 야간수당인용금액’란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2) 구체적 판단
가) 퇴직금 차액의 계산방식
퇴직한 원고들은 본래 받았어야 할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 차액으로 구하고 있는데, 본래 받았어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퇴사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 일수/365일)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이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최저임금미달차액 인용금액’란의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 원고들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미지급 야간수당 인용금액’란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퇴사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평균임금 합계는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평균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고 ‘퇴사 전 3개월 일수’, ‘재직기간 일수’, ‘기지급 퇴직금’은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 미지급액은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협정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 등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의 40% 상당의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등 주장을 하면서 미지급 퇴직금 내지 중간정간 퇴직금이 없다고 다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퇴직금 등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미지급 퇴직금]란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임금협약은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탈법하기 위해 근로자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들과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합의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으며, 피고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도 아니고, 회사의 경영상황, 지역적인 운송수입금의 차이, 근로자들의 사납금 인상 반대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였고, 특히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의 증감은 상호 연동되어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피고는 사납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데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고, 근로자들과 피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을 우선하여 합의한 것이 아닌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신의를 공여하였고, 원고들도 위 적용에 동의를 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802 판결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된다면,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택시운전근로자들은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4.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 B, C, E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퇴직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표 해당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7.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원고 D에게 3,984원(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미지급액은 7,887원이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원고에 대한 인정 금액을 제1심판결보다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이 인정한 금액으로 인정함)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12.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선아(재판장) 노호성 전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