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3.13. 선고 2022다294633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2다294633 임금

* 원고, 상고인 : 1. A ~ 8. H

* 피고, 피상고인 : I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10.20. 선고 2021나12066 판결

* 판결선고 : 2025.03.13.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A, B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 A, B에게 일반직 과장 또는 차장의 직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하 ‘재직조건’이라고 한다)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고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제136조제1항),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며(제148조), 기술자격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통신보조금, 현장교통비 등 이 사건 임의수당은 급여일 현재 재직 중이고, 해당 월 전체 일수 중 60%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제216조)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피고 사업장에서 월 전체 일수 중 60%에 해당하는 근무일수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근무일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임의수당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위와 같은 재직조건과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재직조건만을 근거로 이 사건 임의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의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통상임금에서 소정근로 대가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A, B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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