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7.9. 선고 2023나2057518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나2057518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외 73인).
• 피고, 항소인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9. 선고 2020가합595078 판결
• 변론종결 / 2025.05.21.
• 판결선고 / 2025.07.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구○○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에게 2,435,589원, 원고 ---에게 1,623,726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11.17.부터 2023.11.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1)’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11.17.부터, 같은 표 ‘청구금액(2)’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6.4.부터, 같은 표 ‘청구금액(3)’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8.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법원에서 소취하로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 부분 제외).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2면 아래에서 2행 “원고들”을 “원고들(망인 포함, 그 소송수계인인 원고 ---, --- 제외.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2면 아래에서 2행 “... 근로자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2.9.28.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 --- 아들인 원고 --- (법정상속분 2/5)가 이 법원에서 망인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 판결서 8면 상단 표 아래 1행 “(이하 2019.6.자 급여지침이라 한다)”를 “(이하 ‘2019.6. 자 급여지침’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0면 6행 ~ 13면 5행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 법원 2025.1.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등 참조).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8.9.28. 선고 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서 13면 8행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14행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15면 5~6행 “... 지니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의 취지 등 참조).”를 “... 지니고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6면 5행 “... 해당한다.”를 “... 해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6면 5 ~ 17행 “그렇다면 ... 타당하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16면 17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또한 피고는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의 경우 근로자가 개인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개인연금보험료 중 50%를 직접 부담하여야 지급되며 본인부담분을 늘려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는 점, 휴직자 등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반면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지급되는 점, 월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개별계약사항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 임직원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점(피고 급여지침 제72조), 피고가 ‘개인별 기준연봉의 3~5%’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점(피고 급여지침 제72조 가항), 피고가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5호증), 근로자 입장에서는 개인연금 회사지원 금의 액수가 미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입사원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일 다음 달 급여부터 지원되고, 경력사원은 입사일 다음 달 급여부터 지원되므로(피고 급여지침 제73조 가항) 기왕의 근로 제공과 전혀 무관하게 지급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는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이 손해사정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일 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중에서 손해사정 실무 및 유관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월 5만 원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 조건은 일시적·유동적 조건이 아니라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 조건이라 할 것이고,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은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17면 4~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즉, 설·추석 귀성여비는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정하여진 일정비율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 특정 일자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된다. 이와 같은 설·추석 귀성여비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추석 귀성여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복리후생적·은혜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17면 아래에서 2행 ~ 18면 6행 “설령 ... 받아들일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각주 6)을 삭제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설·추석 귀성여비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서 20면 아래에서 1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21면 7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 등은 원고 ---, ---에게 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2,435,589원(= 4,059,315원 × 3/5), 원고 ---에게 1,623,726원(= 4,059,315원 × 2/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11.17.부터 2023.11.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되,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 ---의 소송수계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재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