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도15569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1도15569 강제추행

• 피고인 / A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20노3171 판결

• 판결선고 / 2022.01.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이흥구

 


 

【대전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20노3171 판결】

 

•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0노3171 강제추행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 사 / 신금재(기소), 정경영(공판)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9.25. 선고 2019고정708 판결

• 판결선고 / 2021.11.0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포장라인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는 2018.10.15.경부터 위 C 물류센터 포장라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8.12.1.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20세)은 2018.11. 초순부터 약 한달 간 위 C 물류센터 포장라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11. 중순 09:00-11:00경 위 C 중포장 라인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아 어깨동무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위 아래를 주물럭거리며 “지난 작업 도중에 혼을 낸 일은 미안하다. 너희에게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면서 사과를 한 후 어깨에 올린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는 등 추행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현장 사무실 관리자에게 말하자 2018.12.3. 09:00 - 11:00경 위 C 중포장 AB라인에서 피해자에게 포장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위아래로 주무르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기분 나쁘면 꼭 얘기해”라고 말하며 다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11. 중순경 08:30경 ~ 09:30경 위 C 아산물류센터 F동 중포장 라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너는 이름이 뭐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감싸듯이 올려놓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약 10초가량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아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행위 태양과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2)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역시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부합한다.

2) 나아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먼저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반대편 손으로 팔뚝을 주물렀고 이를 목격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26쪽)하고 있는 반면, (목격자라고 자처하고 있는) H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어깨동무를 하거나 다른 손으로 팔뚝을 만지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7쪽)하고 있는바, 추행의 부위와 태양에 관한 피해자와 H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11. 중순경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원심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제2쪽, 원심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제4쪽 참조)하고 있는 반면, (목격자를 자처하는) 위 H은 2018.11. 말경 위 C 물류센터에 취업을 했다는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일시가 자신이 취업한 이후인 2018.11. 말경에서 12. 초순경 무렵이라는 것이어서(증거기록 제1권 제4, 5, 7쪽, 원심 증인 H에 대한 녹취서 제4쪽 참조), 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들과 H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

다) 한편 C 물류센터의 경리직원이던 P는 아들의 친구들인 피해자들 및 H을 C에 아르바이트로 취업시켜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P는 서로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들과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동성(同性)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과를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팔뚝을 주무르거나 엉덩이 부위를 한 차례 툭 친 정도에 불과하여,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성적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과 같고, 이는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김다슬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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