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5.6.19. 선고 2024나24172 판결】
•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4나24172 학자금 등 청구의 소
• 원고, 피항소인 /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항소인 / △△코 ○○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7.17. 선고 2023가합10567 판결
• 변론종결 / 2025.06.12.
• 판결선고 / 2025.06.19.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액 및 인용액 목록 중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9.13.부터 2025.3.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감축하였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액 및 인용액 목록 중 ‘장학금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9.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25.3.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2 청구액 및 인용액 목록 중 ‘복지포인트 청구액’란 기재 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복지포인트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1면 제7행 ‘별지1’을 ‘별지2’로 고쳐 쓴다(이하 같다).
○ 제1심판결 제31면 제8행의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원고 강○수, 서○남, 강○우, 김○필, 김○수, 김○은, 김○곤, 안○호, 이○조, 이○연, 임○준, 전○안, 정○길, 정○규, 조○식, 조○도, 최○식, 장○영, 강○상, 박○택, 유○선, 이○수, 전○수, 허○춘(이하 ‘퇴직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5.6.12. 이전에 각 참여회사에서 퇴직하였다.』
○ 제1심판결 제36면 제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③ 연간 사용기간은 매년 기금 이사회가 정한 날부터 당해 연도 12.31.까지로 하되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 이월된다.』
○ 제1심판결 제39면 제5행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은 2024.4.25.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부분을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은 2024.4.25.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이 2024.8.29.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여 위 제1심결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마6508호).’로 고쳐 쓴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참여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의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성질상 재단법인)으로서 피고들의 정관 및 운영지침에 정해진 바에 따라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장학금 내지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장학금 내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미지급 장학금과 복지포인트 상당의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미지급 장학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복지포인트 자체의 지급을 구한다.
3.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의무의 발생
가. 피고들의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의무
1)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먼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 본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피고의 정관, 장학금 지원 시행 세칙, 복지카드(포인트) 지원 시행 세칙에 따라 참여회사에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인 △△코 주요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이하 ‘이 사건 장학금’이라고 한다)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장학금과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하 ‘이 사건 지급거부행위’라고 한다)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들을 비롯한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에 관한 증여약정 등 명시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고의 설립 경위와 정관, 시행세칙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참여회사들은 피고 설립 전까지는 각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직접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다가, 소속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가 설립된 이후로는 각 회사 고유의 장학금 등 제도를 없애거나 기금 소진 등을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을 변경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 사업 내용을 홍보 및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를 받았으며,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의 설립 및 그 사업 시행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복지 급부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가 설립되지 않았더라면 참여회사들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그 급부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이다. 즉 피고가 설립되지 않았더라면 근로자들은 참여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피고가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으로,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피고 정관 제1조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참여회사 등 재산출연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 정관에서 근로자들을 ‘수혜대상’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피고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자녀 장학금이나 복지포인트의 지급이 단지 시혜적인 성격만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사용자인 참여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급부의무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법적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
(2) 그리고 참여회사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피고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고, 피고가 설립될 당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그 급부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회사, 피고,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2023.1.1. 개정되기 전 장학금 지원 시행 세칙 제3조제1호는 ‘장학금지급 기준일 현재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코 주요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었고, △△코 광양지역협력사 상생협의회에서 근로자들에게 설명자료로 나누어준 장학금 지원 안내서상 지급대상자 역시 ‘장학금 지급 기준일 현재 근속 1년 이상인 재직 직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외의 다른 제한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앞서 본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 기금 실무 매뉴얼에도 사업장 소속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일부 근로자만을 수혜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조건 등에 차등은 둘 수 있다). 위와 같은 점과 앞서 본 피고가 설립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여회사와 피고가 애초에 피고로 하여금 복지급부를 이행하도록 하는 합의를 할 당시 참여회사와 피고의 의사는 위와 같이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인 △△코 주요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복지급부를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당시의 합치된 의사가 피고, 참여회사,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후 피고가 이사회 결정을 통해 관련 소송 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유보를 결정하고 시행세칙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그 지급유보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지급유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내부적인 결정으로 대외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의 취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점(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과 참여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은 동일하게 피고의 정관에서 수혜대상으로 정한 참여회사의 근로자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장학금과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그 지급을 유보하는 것은 헌법 제11조를 위배하여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공동기금 조성에 참여한 주요협력사의 모든 근로자를 상대로 기금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피고 정관의 목적에도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거부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2021.12.경 피고에게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피고가 위 시정지시를 거부하자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제4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위 처분에 대한 이의 역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피고에게 차별 시정 권고 결정을 하는 등 이 사건 지급거부행위가 법적인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국가기관들의 판단이 이어졌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지급거부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지급거부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위 행위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이 사건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손해는 위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자들인데, 만약 원고들이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코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면, 피고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정당사유 주장’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자신이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코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코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한편으로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라면서 장학금 등을 지급해달라는 이 사건 청구를 하는바, 이는 금반언 등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이하 ‘권리남용 주장’이라고 한다).
다) 장학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 지원 시행세칙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일부 원고들은 그러한 신청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장학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하 ‘장학금 신청절차위반 주장’이라고 한다).
라) 복지포인트는 원고들이 복리후생항목을 구매한 후 피고에게 그 내역을 제시하여 복지포인트 지급을 청구하면 피고가 위 구매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원고들은 위 절차에 반하여 구매 내역도 제시하지 않고 복지포인트 내지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매내역이 없는 상황에서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이행불능에 해당한다(이하 ‘복지포인트 신청절차위반 주장’이라고 한다).
2) 정당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본문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간주로써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파견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지급한 것이지, 사용사업주의 지급을 대행한 것이거나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발생 근거는 다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4.3.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코로부터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이 되거나 △△코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의 지위(수혜자격)를 상실하게 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는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해당 연도의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들이 △△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에도 그때까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유보하는 것은 피고의 설립 목적(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에 참여한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에 이바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설령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급적으로 △△코의 근로자 지위를 얻게 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원을 △△코로부터 이중으로 지급받을 우려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의 지급 유보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4.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소송의 결과가 언제 확정될지 불확실한 점, 원고들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코의 근로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장학금 내지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와 같은 신뢰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장학금 내지 복지포인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장학금 신청절차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해당 신청기간 내에 육아지원금 내지 대학생 장학금(이하 ‘이 사건 장학금’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장학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근로자가 장학금 지원 시행세칙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소속회사 장학금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 선○진(육아지원금 미신청) 등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장학금을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학금 지원 시행세칙에서 정한 신청 방식은 피고의 업무 편의를 위해 정해진 것이지, 그러한 신청 방식을 준수해야만 원고들에게 장학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장학금 지원 시행세칙에 의하면, 근로자는 장학금 신청기준일 기점으로 3년 이내에는 소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갑 제19,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선○진 등은 가족관계증명서 내지 장학금을 청구하는 자녀의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 사건 2023.9.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각 3년 이내의 장학금을 소급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복지포인트 신청절차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복리후생항목을 구매한 후 그 내역을 제시하고 복지포인트 지급을 요청하면 피고가 이를 대납할 책임이 있을 뿐인데, 위 원고들이 구매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 내지 복지포인트 상당의 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복지포인트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① 피고가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웰의 웹사이트(이하 ‘복지몰’이라고 한다)에서 원고들의 각 계정에 해당연도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해주고, ② 원고들이 복지몰에서 복지포인트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결제하거나, ③ 복지포인트 가맹점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복지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피고에게 구매 내역을 제시하여 잔여 복지포인트에서 구매금액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보인다. 즉, 원고들이 구매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실제 복지포인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의 내용
가. 장학금
1) 원고별 장학금 지급액
갑 제19, 2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장학금이 별지2 ‘청구액 및 인용액’ 목록 중 ‘장학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중 ‘장학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일정 시점까지 장학금 등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결정하였을 뿐 즉각적이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거절한 적이 없으므로 이행거절이 아닌 이행지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지급지연에 따른 금융이자 상당액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소급적으로 △△코의 직원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학금이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해당 연도의 원고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복지포인트가 관련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수년간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위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점, ③ 피고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미지급된 장학금이나 복지포인트를 전액 소급하여 지급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장학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확정적인 의사, 즉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복지포인트
1) 지급방법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민법 제394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라고 함으로써 금전배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며(민법 제763조), 원고들과 피고가 특별히 원물교부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복지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별 복지포인트 지급액
갑 제19, 2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복지포인트가 별지2 ‘청구액 및 인용액’ 목록 중 ‘복지포인트 청구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중 ‘복지포인트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액 및 인용액 목록 중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9.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9.13.부터 2025.3.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3.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하지인 홍사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7.17. 선고 2023가합10567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가합10567 학자금 등 청구의 소
• 원 고 / 1. A ~ 261. JA
• 피 고 / JB 공동근로복지기금
• 변론종결 / 2024.03.06.
• 판결선고 / 2024.07.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7.1.부터 2024.7.1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목록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7.1.부터 이 사건 2024.3.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주식회사 JC(이하 ‘JC’라 한다)가 운영하는 JD제철소의 협력사 43개사(이하 ‘참여회사’라 한다) 중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목록의 ‘소속회사’란 기재 각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다.
2) 피고는 참여회사가 출연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금,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복지카드(포인트) 지원 등의 사업을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인 비영리법인이다.
3) JC 협력사 노사는 협력작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8월경 JE·JD 협력사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상생협의회’를 신설하였고, JC와 위 상생협의회는 협력사 직원들의 근무여건, 임금,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선언하였으며, 2021.6.24. 위 합의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JC, 협력사 노사대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이 참여한 ‘JC-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표하였다. 위 선언문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JC 협력사 직원들의 자녀에게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에 협력사들은 ‘사회적 합의’ 실천안의 첫 사업으로 직원들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급 개선을 추진하면서 이후 JC와 협력사들은 2021.7.23. 공동으로 ‘JE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JE제철소 복지기금’이라 한다)과 피고(JB 공동근로복지기금)를 각각 설립하였다(이하 ‘JE 제철소 복지기금’과 피고를 통틀어 ‘이 사건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 JC는 2021.8. 피고와 JE제철소 복지기금에 총 112억 원을 출연하였고, 참여회사들은 직원 수에 비례한 금액을 출연하였다.
4) 이 사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참여회사들은 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전까지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직접 자녀 장학금 등 복지급부를 이행하였지만, 위 기금 설립 이후에는 자녀 장학금 등 지급 제도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참여회사는 관련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거나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JE제철소 복지기금의 참여회사인 주식회사 JF 노사는 2021.9.7.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 보충교섭 합의를 하였고, 주식회사 JG은 장학금 지급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던 복리후생관리규정 제5조를 삭제하였다. <아래 생략>
나. 피고의 정관 및 관련 시행세칙
1) 피고의 정관, 장학금 지원 시행세칙, 복지카드 지원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JD지역협력사 상생협의회에서 근로자들에게 홍보자료로 나누어준 장학금 지원안내서상 지급대상자는 ‘장학금 지급 기준일 현재 근속 1년 이상인 재직 직원’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에서 발행한 ‘2020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 대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아래 생략>
다.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유보
1) 피고는 2021년 9월경 참여회사를 통해 소속 근로자의 장학금 지급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 중 일부가 JC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진행 중임을 인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11.1.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청자의 지위가 참여회사의 직원인지 JC의 직원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신청자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 복지카드(포인트) 지원 시행 세칙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22.10.1. 자로 시행되었는데, 제3조제2항에서 JC를 상대로 관련 소송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는 이사회 또는 협의회 의결로써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위 이사회 결정과 위 복지카드(포인트) 지원 시행 세칙에 따라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근속 1년 이상 근로자들 중 JC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라. 시정지시 등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은 2021.12.3. 피고에 대한 근로복지기금 운영 수시감독을 실시하여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 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2021.12.6.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협력사 근로자의 자녀 모두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유보 근로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 기하여 위 지급유보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2) 피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 법원은 2023.3.20. 2022과10603 사건에서, 피고가 자녀 장학금 지급유보 결정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함으로써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2023.8.23. 위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은 2024.4.25.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한편 참여회사 근로자 375명은 2021.11.4. 피고와 JE제철소 복지기금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11.8. 위 피진정인들에게, 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4, 1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바, 먼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에 관한 증여약정 등 명시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피고의 정관, 장학금 지원 시행 세칙, 복지카드(포인트) 지원 시행 세칙에 따라 참여회사에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인 JC 주요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근로자들 중 관련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 대상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참여회사들은 피고 설립 전까지는 각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직접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다가, 소속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가 설립된 이후로는 각 회사 고유의 장학금 등 제도를 없애거나 기금 소진 등을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을 변경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 사업 내용을 홍보 및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를 받았으며,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의 설립 및 그 사업 시행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복지 급부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가 설립되지 않았더라면 참여회사들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그 급부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이다. 즉 피고가 설립되지 않았더라면 근로자들은 참여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피고가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으로,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피고 정관 제1조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참여회사 등 재산출연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 정관에서 근로자들을 ‘수혜대상’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피고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자녀 장학금이나 복지포인트의 지급이 단지 시혜적인 성격만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사용자인 참여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급부의무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법적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
2) 그리고 참여회사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피고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고, 피고가 설립될 당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그 급부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회사, 피고,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2023.1.1. 개정되기 전의 장학금 지원 시행 세칙 제3조제1호는 ‘장학금 지급 기준일 현재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JC 주요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었고, JD지역협력사 상생협의회에서 근로자들에게 설명자료로 나누어준 장학금 지원 안내서상 지급대상자 역시 ‘장학금 지급 기준일 현재 근속 1년 이상인 재직 직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외의 다른 제한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앞서 본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에도 사업장 소속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일부 근로자만을 수혜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조건 등에 차등은 둘 수 있다). 위와 같은 점과 앞서 본 피고가 설립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여회사와 피고가 애초에 피고로 하여금 복지급부를 이행하도록 하는 합의를 할 당시 참여회사와 피고의 의사는 위와 같이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인 JC 주요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복지급부를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당시의 합치된 의사가 피고, 참여회사,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후 피고가 이사회 결정을 통해 관련 소송 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유보를 결정하고 시행세칙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그 지급유보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여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지급유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내부적인 결정으로 대외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의 취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점(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1) 피고는, 원고들의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원고들이 JC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이 확인되면 피고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들에게 복지급부를 이행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의 지급유보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근속 1년 이상의 근로자들이 JC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위 근로자들의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② 향후 원고들이 관련 소송에서 JC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원고들은 JC를 상대로 JC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았을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에서 참여회사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JC를 상대로 해당 금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이러한 환수방식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설령 원고들의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 개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환수해야할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의 지급 취지가 소속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다 높은 생산성 기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수절차의 편의라는 목적이 지급유보를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이 제기한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녀 장학금의 경우 그 시의성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JC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복리후생비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이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근로자들로서는 상당 기간 동안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여 관련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지급유보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소정의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신청절차를 밟지 않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원고들이 신청기준일을 기준으로 소급신청 기간인 3년 이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를 상대로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별지2 ‘원고 인용금액 산정근거’ 목록 중 ‘학자금 합계’, ‘복지포인트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 19, 21호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원고 BB, BI, CS, CX, DF, DG, DM은 각 2022.12.31. 퇴사하였다가 근로조건을 달리하여 재입사한 근로자들로, 2023년 복지포인트 상당액 990,000원의 경우 그 지급기준일 현재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목록 중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7.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7.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각 인용금액에 대한 2024.3.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4.3.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7.17.까지 연 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희(재판장) 유철희 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