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7.11. 선고 2022가단62458 판결】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 사 건 / 2022가단62458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 1. B, 2. C
• 변론종결 / 2023.5.23.
• 판결선고 / 2023.7.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4.26.부터 2023.7.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4.20.부터 2023.7.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5,000,000원, 피고 C은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D, 1층에서 ‘E’, ‘F’, ‘G’이라는 상호로 배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B은 2020.1.9.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 교육, 조리 및 발주 등 총괄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은 2022.4.23.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조리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에는 퇴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조[퇴직] ‘을’(피고들)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의 사유 발생 시에는 30일 이전에 ‘갑’(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금전적 업무 손해를 봤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모두 진다. |
라. 피고 B은 2022.5.25.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C은 2022.5.28.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며 그때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30일 이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담당 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하여야 함에도 피고 B은 2022.5.25., 피고 C은 2022.5.28. 무단으로 퇴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이 급감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은 2,500만 원, 피고 C은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10조에서는 ‘피고들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의 사유 발생 시에는 30일 이전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금전적 업무 손해를 봤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모두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이 사건 음식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근로자로서의 성실한 출근 의무를 규정하고 만일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경우 퇴직의 자유를 주되 원고에게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취지라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 B은 2022.5.25., 피고 C은 2022.5.28. 원고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 그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퇴직 30일 전에 미리 원고에게 자신의 퇴직 의사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원고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피고들을 대체할 다른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거나 인수인계를 충분히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부득이 중도에 퇴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욕설을 하는 등 피고들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2022.1.경부터 2022.4.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의 평균 매출이 95,594,400원이었는데, 피고들이 퇴사한 이후 2022.6.경 매출이 41,328,800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근무기간 및 직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피고 B은 2,500만 원, 피고 C은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퇴사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피고들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이 담당하던 업무, 피고들의 퇴사 경위, 피고들의 급여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은 100만 원, 피고 C은 3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B은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4.26.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7.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4.20.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7.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