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 중 하나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승진소요최저연수”라 함)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 본문에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직위해제 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가목1)에서는 같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이하 “중징계”라 함) 의결이 요구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이하 “경징계”라 함) 의결을 한 경우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징계의 의결을 하는 것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는 징계의 종류(「국가공무원법」 제79조 참조) 중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가벼운 수준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는 것이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한바, 이 사안과 같이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중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경징계의결을 한 경우는 같은 영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본문에서 직위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예외적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인바,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같은 영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규정은 문언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관할 징계위원회가 경징계 의결을 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서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둔 것은 상위 계급의 직무 난이도와 책임 증대를 감당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최소한의 재직기간이 필요하므로 임용된 후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된 자만을 승진임용 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법제처 2021.2.24. 회신 20-0644 해석례 및 법제처 2015.3.31. 회신 15-0095 해석례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는 해당 공무원이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5623 판결례 참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통상적인 근무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직위해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것은 명문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며, 이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같은 영 제31조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할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 경징계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해제 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게는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용권자가 재량으로 직위해제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처분 대상자의 직위·보직·업무의 성격상 그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직위해제처분을 하게 되는 것인바(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5623 판결례 참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직위해제처분 자체의 위법·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경징계로 의결한 경우를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1)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745,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