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0가단528195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0가단5281957 손해배상(기)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21.10.21.

• 판결선고 / 2021.11.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745,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 광고기획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D’, ‘E’ 등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병원에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금액을 광고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20.1.20.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20.1.20.부터 2020.4.20.까지, 월급은 피고 개인 매출액의 3%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인 병원의 광고대행 업무 등을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초순경부터 이 사건 앱을 통해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광고 업무, 이 사건 병원 고객과의 전화상담 및 컴플레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20.4.20.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내용으로 변경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다.

라. 피고는 2020.9. 말경 원고에게 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마. 원고가 2020.2.부터 2020.10.까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수수료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 특성상 특정 거래처 홍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할 경우 신규직원 채용 및 업무인수인계에 적어도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뜻을 전달하였으며,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퇴사를 통보한 다음 날 즉시 퇴사하였고, 최소한의 업무인수인계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위배한 행위이고, 나아가 고의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무단퇴사로 인해 원고는 52,527,040원(2020.2.부터 2020.9.까지 8개월 간 월평균 매출액 170,130,549원 – 2020.10. 월매출액 117,603,509원) 상당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2,527,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인 62,745,639원보다 적은 52,527,0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는 감축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퇴사한 이후인 2020.10.의 원고 매출액은 피고가 근무하였던 2020.9.의 원고 매출액보다 증가하였고, 설령 원고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매출액 감소와 피고의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제1, 2항). 피고가 2020.9.30.경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20.10.1.경부터 무단으로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 내 다른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왔고, 원고의 대표이사도 직원들간에 불화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관하였으며, 원고는 새벽 시간에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를 지시하였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득이하게 퇴직 의사를 밝힌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2020.2.부터 2020.9.까지 8개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수수료의 월 평균 매출액은 170,130,549원인데 비하여, 피고가 무단 퇴사한 2020.10.에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광고수수료 매출액은 117,603,509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인 52,527,04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수수료 매출액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인 2020.7.부터 2020.9.까지 계속 감소해 왔던 점, 2020.8.에 비해 2020.9.의 매출액 감소폭은 21,212,073원까지 증가하였다가 피고가 퇴사한 이후인 2020.10.에는 매출액 감소폭이 9,734,106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사하기 전 8개월간의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액과 2020.10. 매출액의 차액이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근무하였던 2020.9.의 매출액에 비하여 피고가 퇴사한 이후인 2010.10.의 매출액은 9,734,106원 감소하였는데, 2020.7.부터 2020.9.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전월 대비 매출액 감소폭은 위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었던 점(2020.7.에는 원고의 매출액이 전월 대비 74,899,211원 감소하였고, 2020.8.에는 원고의 매출액이 전월 대비 9,981,088원 감소하였으며, 2020.9.에는 원고의 매출액이 전월 대비 21,212,073원 감소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2020.10.의 원고의 매출액 감소가 피고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원고에게 피고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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