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7.19. 선고 2016가합10126, 2016가합10713 판결】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6가합10126(본소) 임금
2016가합10713(반소) 부당이득금
•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 A
• 피고(반소원고) / B병원
• 변론종결 / 2018.05.03.
• 판결선고 / 2018.07.19.
<주 문>
1. 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선정자 C 제외)에게 별지 3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1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3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 청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7.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반소>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별지 4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과 직원들이다.
2)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병원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원장, 3급 이상, 총무과장, 원무과장 등 제외)은 입사와 동시에 ‘E노동조합 F 지부’(이하 ‘E노조 F지부’라 한다)의 조합원이 되는데, E노조 F지부는 G단체 산하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의 하위지부이다.
나. 2008년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
1) E노조 F지부와 E노조는 2008.11.26. 피고와 200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 E노조 F지부와 피고는 같은 날 위 단체협약과 별도로, 간호과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야간 근무조가 아닌 간호과 직원들에 대하여도 시간외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3호증). <다음 생략>
3)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대하여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으나, 위 부속합의에 대하여는 이사회 심의·의결이나 강원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4)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등에게 ‘2008년 기본급표’를 기준으로 한 임금과 ‘184시간’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계산한 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다. 2012.1.29.자 단체협약
1) E노조 F지부, E노조는 2012.1.29.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단체협약 중 통상임금 산정과 간호과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7호증). <다음 생략>
2) 피고는 위 협약에 대하여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다.
라. 2012.3.29.자 공동실천협약
1) E노조 F지부는 2012.3.29. 피고와, 직원의 임금 동결, 경영진의 임금 반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3호증). <다음 생략>
2) 피고는 위 협약에 대하여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다.
마. 2012.7.23.자 2011년 임·단협 합의
1) E노조는 2012.7.23. 피고와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갑 2호증). <다음 생략>
2) 피고는 위 합의에 대하여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다.
3) 다만, 위 ‘2011년 B병원 임·단협 합의서’ 제7항에서 적용시점의 기준으로 명시한 “강원도 경영개선 합의서 첫째 항”은 현재까지 작성되지 않았다.
바. 2012.7.24.자 보수규정 개정
1) 피고는 위 합의 다음날인 2012.7.24.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 별표 7 ‘시간외근무 수당 등 지급기준표’를 개정하여(을 4호증의 1), 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18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였으나, 위 합의서의 내용 중 2011년 기본급표로의 변경은 보수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위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2012.9.부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3) 이에 E노조 F지부는 피고가 ‘2011년 B병원 임·단협 합의서’에서 2012년까지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던 209시간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임의로 적용하여, 2012.9.부터 2012.12.까지 더 적은 금액의 시간외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2.경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4) 고용노동부는 2013.3.경 피고에게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184시간으로 계산한 시간외근무 수당 등과 기지급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3.3.20.경 원고 등에게 2012.9.부터 2012.12.까지 미지급하였던 위 수당 차액을 지급하였다.
사. 2014.2.4.자 2012년 임금 잠정 합의 및 임·단협 잠정 합의
1) E노조 F지부는 2014.2.4. 피고와 2012년 B병원 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를 하였다(갑 5호증). 당시 피고의 대표자 이사장(원장)인 H은 원장 직인이 아닌 개인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E노조 F지부장 I도 지부장 직인의 날인 대신 자필 서명을 하였다. <다음 생략>
2) 또한 E노조 F지부와 피고는 같은 날 위 잠정 합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2년도 피고 병원 임·단협 잠정 합의를 하였다(을 4호증의 4). 피고의 원장 H과 E노조 F지부장 I은 위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장 날인 및 자필 서명을 하였다. <다음 생략>
3) 피고는 위 ‘2012년 B병원 임금 잠정 합의서’와 ‘2012년 B병원 임·단협 잠정 합의서’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이나 강원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아. 2015.4.1.자 보수규정 개정
피고는 2015.4.1.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의 ‘2008년도 기본급표’를 ‘2012년도 기본급표’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 7, 8, 9호증, 을 3, 4, 5, 7,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등의 주장
① ㉠ E노조는 2012.7.23. 피고와 ‘2011년 B병원 임·단협 합의서’(갑 2호증)를 작성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기존의 18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그 적용시점을 2013년 이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였고, ㉡ E노조 F지부는 2014.2.4. 피고와 ‘2012년 B병원 임금 잠정 합의서’(갑 5호증)를 작성하여, 2014.1.1.부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09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므로, ㉢ 피고는 2014.1.1.이 되기 전날까지는 피고의 직원인 원고 등에게 시간외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종전과 같이 184시간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 2012.7.24.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2012.9.부터 2013.12.31.까지 209시간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적용하여, 더적은 금액의 시간외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 등에게 2012.9.분부터 2012.12.분까지의 시간외근무 수당 등 차액은 추가 지급하였으나, 2013.1.부터 2013.12.까지의 시간외근무 수당 등 차액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5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2013.1.부터 2013.12.까지 미지급한 시간외근무 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 또한 E노조 F지부는 2014.2.4. 피고와 ‘2012년 B병원 임금 잠정 합의서’(갑 5호증)를 작성하면서, 2014.1.1.부터는 기존의 2008년 기본급표 대신 2011년 기본급표를 적용하고, 2014.7.1.부터는 2012년 기본급표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 피고는 위 각 기본급표에 따른 ‘기본급’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 2015.4.1. 보수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2008년 기본급표를 기준으로 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5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2014.1.부터 2015.3.까지의 미지급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 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결국 피고는 위 ① 기재와 같이 2013.1.부터 2013.12.까지 미지급한 시간외근무 수당 등의 차액과 위 ② 기재와 같이 2014.1.부터 2015.3.까지 미지급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 수당 등의 차액의 합계인 별지 2 표 기재 각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금액을 원고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 등이 청구의 전제로 삼고 있는 ‘2012년 B병원 임금 잠정 합의서’(갑 5호증)는 노동조합의 하부단체로서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는 E노조 F지부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설령 E노조 F지부를 유효한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로 보더라도,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피고는 직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인 위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얻은 바 없고, 피고의 정관 제27조에 따른 도지사의 승인도 얻지 않았으므로, 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 등의 주위적 본소 청구가 ‘E노조 F지부’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2년 B병원 임금 잠정 합의서’(갑 5호증)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E노조 F지부를 독자적인 단체협약의 체결 능력이 있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다1842, 1859, 1866, 187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노조 F지부는 별도로 설립신고를 마치지는 않았으나, 위 지부에는 독자적인 규약(갑 9호증)이 존재하는 사실, 위 규약에 따르면, E노조 F지부에는 기관으로 총회, 대의원회, 집행회의, 회계감사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제12조), 임원으로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회계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사실(제32조), E노조 F지부는 독자적인 명의로 피고와 2008년 B병원 지부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을 3호증), B병원 경영개선 공동실천협약서(갑 3호증), 2012년 B병원 임금 잠정 합의서(갑 5호증), 2012년 B병원 임·단협 잠정합의서(을 4호증의 4)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E노조 F지부를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단체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E노조 F지부를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단체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주위적 본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노조 F지부의 규약 제5조는 제2조 2)항은 ‘지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지부의 활동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임금에 관한 협의를 그 활동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② 실제로 피고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E노조가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었고(모두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강원도의 승인을 얻었다), 피고와 E노조 F지부만 당사자로 참여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E노조 F지부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08년 F지부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B병원 경영개선 공동실천협약서, 2012년 B병원 임금 잠정 합의서, 2012년 B병원 임·단협 잠정합의서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영개선’에 대한 사항이거나, ‘부속’ 합의 또는 ‘잠정’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2013.8.경 E노조 F지부에 단체협약신고서 제출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E노조 F지부는 단체협약신고서 날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E노조 F지부에 독자적인 규약이 존재하고, 그 규약이 집행기관이나 임원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부장이 피고의 대표자와 부속합의서, 잠정합의서 또는 실천협약서 등을 작성한 것 이외에, E노조 F지부가 별개의 독립된 조직체로서 규약에서 정한 바와 같은 기관을 두고 활동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설령, E노조 F지부가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단체로서 피고와 ‘2012년 B병원 임금 잠정 합의’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는 보수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료원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위 합의에서 정한 보수 인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바 없으므로(그와 같은 취지로 보수 규정이 개정된 바도 없다), 위 합의는 원고 등이나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원고 등의 주위적 본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노조가 2012.7.23. 피고와 ‘2011년 B병원 임·단협 합의’를 체결하면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09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 다음날인 2012.7.24.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18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위 규정이 적용된 2012.9.분 급여부터 209시간으로 변경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따라 원고 등에게 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러나 E노조와 피고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변경한 위 임·단협 합의를 2012년에는 적용하지 않고 위 합의의 적용시기를 강원도 경영개선 합의서 첫째 항에 명시하기로 하였던 사실, 현재까지 위 강원도 경영개선 합의서 첫째 항은 작성된 적이 없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노조와 피고가 체결한 위 2012.7.23.자 ‘2011년 B병원 임·단협 합의’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보수규정 중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관한 부분을 18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2012.7.24.자 보수규정 개정은 ‘2011년 B병원 임·단협 합의’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개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보수규정이 적법하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보수규정에 따라 184시간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차액이 이미 지급된 달의 다음 달인 2013.1.부터, 인상된 기본급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수규정이 개정된 2015.4.1.의 전날이 속한 달인 2015.3.까지, ‘184시간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에서 ‘209시간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각 계산내역은 별지 6 표 기재와 같으며,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각 합계액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4.1.자 보수규정의 개정이 E노조와 피고의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본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의 예비적 본소 청구는 2015.4.1. 보수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수당의 차액에 대한 것으로, 2015.4.1.자 보수규정의 개정이나 그 효력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3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11.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1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2,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8.11.26. E노조 F지부와, 단체협약과 별도로 부속합의를 체결하면서, 주간근무자와 저녁 근무자에게 매 근무시 30분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추가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12.7.24. 기존의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2012.9.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라 계산한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주위적 본소 청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E노조 F지부는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으므로, F지부와 피고가 체결한 2008.11.26.자 부속합의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고(위 부속합의에 따른 보수규정의 개정이나 그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강원도의 승인도 없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부속합의는 효력이 없다), 또한 예비적 본소 청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관한 2012.7.24.자 보수규정의 개정은 ‘2011년 B병원 임·단협 합의’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피고에게, 2008.11.26.자 부속합의에 따라 초과 지급받은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2012.7.24.자 보수규정 개정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급여산정방법(2008년도 기본급표와 184시간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따라 산정된 급여’와 ‘2012.7.24.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급여’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2011.1.1.부터 2016.7.30.까지 발생한 원고 등의 부당이득액은 별지 4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 등의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등은, 피고가 2008년 부속합의서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과 2012.7.24.자 보수규정의 개정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그에 따라 급여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한 급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2조에 의하면,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 때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변제수령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62.6.28. 선고 4294민상145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8년 부속합의서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과 2012.7.24.자 보수규정의 개정이 2012.7.23.자 임·단협 합의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부속합의서와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 등에게 급여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그 지급을 강제당하였다거나 지급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한 급여나 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2008년 부속합의는, 2008년 단체협약과 같은 날 체결되었음에도 단체협약과 달리 E노조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E노조 F지부와 사이에서만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
② 또한 피고는 2008년 단체협약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과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으나, 같은 날 체결된 부속합의에 대하여는 이사회 심의·의결과 강원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③ 피고가 보수규정을 개정한 2012.7.24.은 E노조와 피고 사이에 ‘2011년 B병원 임·단협 합의’와 그 ‘부속합의’가 체결된 바로 다음날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단협 합의와 부속합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단협 합의와 부속합의 제7항에서 기본급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변경에 대한 적용시점을 2013년 이후로서 별도의 합의(‘강원도 경영개선 합의서 첫째항’)가 이루어지는 때로 명시하였음에도, 기본급 인상에 관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은 채 수당 수령액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변경에 관한 내용만을 보수규정에 반영하였다.
④ 피고는 2013.3.경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2012.9.부터 2012.12.까지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184시간으로 계산한 시간외근무 수당 등’과 ‘기지급 수당’의 차액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2.7.24.자로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각 주위적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각 예비적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대권 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