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3.12. 선고 2019다227770, 2019다227787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9다227770(본소) 임금

                2019다227787(반소) 부당이득금

•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A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K의료원 (변경 전 명칭 L의료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3.27. 선고 (춘천)2018나1105(본소), (춘천)2018나1112(반소) 판결

• 판결선고 / 2024.03.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와 노동조합이 2008년 체결한 이 사건 부속합의 및 2014년 체결한 제2 단체협약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 제27조 등에 따라 피고의 이사회 결의와 강원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부속합의 및 제2 단체협약에 따른 미지급 시간외수당 및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부속합의 및 제2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적용되는 업무범위, 지방의료원 정관의 규범성과 지방공기업 등 공적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공공기관에 관한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3.27. 선고 2018나1105, 2018나1112 판결】

 

•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춘천)2018나1105(본소) 임금

                (춘천)2018나1112(반소) 부당이득금

•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B병원

• 제1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7.19. 선고 2016가합10126(본소), 2016가합10713(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19.02.27.

• 판결선고 / 2019.03.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7.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선정자 D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선정자 D 제외)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선정자 D와 피고(반소원고)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선정자 D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의 주위적 청구: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의 예비적 청구 및 선정자 D의 청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선정자 C 제외)에게 별지 3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11.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별지 4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및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의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7.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의 예비적 본소청구 및 선정자 D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별지 4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진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E노동조합 F 지부(이하 ‘F지부’라 한다)는 피고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동조합 지부이다.

 

나. 2008년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 등

1) E노조의 위원장, F지부의 지부장과 피고는 2008.11.26. 200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 F지부의 지부장 AA와 피고의 원장 AB는 2008.11.26. 2008년 F지부 단체협약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중 제2항에는 “간호과의 대우 및 사기 진작 방안으로 Day(MD포함)근무자와 Evening근무자에게 매 근무시 30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항에는 위 내용을 2010.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과 소속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3교대 근무 시 교대를 위해 필요한 30분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F지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3) E노조의 위원장 AC, F지부의 지부장 AA와 피고의 원장 AB는 2009.12.31. 2008,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위 2008.11.26.자 부속합의에 따라 2010.1.1.부터 간호과의 주간, 저녁, 야간 근무자 모두에게 매 근무 시 30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2012.1.29.자 단체협약 및 2012.3.29.자 경영개선 공동실천협약 등

1) 중앙노동위원회는 E노조와 AD병원 등 21개 지방의료원 사이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AE)에서 2011.10.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E노조와 AD병원 등 21개 지방의료원은 위 조정안을 각 수락하였다. 위 조정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2) E노조의 위원장 AC, F지부의 지부장 AA와 피고의 원장 H은 2012.1.29. 단체협약(이하 ‘제1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3) F지부의 지부장 AA와 피고의 원장 H은 2012.3.29. B병원 경영개선 공동실천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실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첫째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임금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2011년~2012년은 임금을 동결하고 2013년~2014년(2년)은 경영개선을 평가하여 임금동결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2.7.23.자 임·단협 및 피고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지급기준표 개정 등

1) E노조의 위원장 AF과 피고의 원장 H은 2012.7.23. 2011년 B병원 임·단협 합의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2) 피고는 2012.7.24. 피고의 보수규정 별표 7인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지급기준표를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지급율 및 지급액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위 개정된 지급기준표를 2012.9.부터 시행하였다. <아래 생략>

3) 피고는 직원들에게 2012.8.까지는 2008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다만 제1 단체협약 제79조제1항에 따라 1직급 하향 조정하였다)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적용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하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2012.9.부터는 2008년도 공무원보수 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다만 제1 단체협약 제79조제1항에 따라 1직급 하향 조정하였다)에 위 개정된 지급기준표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4) 이에 원고 등은 2013.2.4. 고용노동부에 피고가 2012.9.부터 2012.12.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원래 지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3.3.8. 피고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9.부터 2012.12.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차액 합계 23,397,440원을 2013.3.20. 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고용노동부 AG출장소는 2013.3.27. 위 진정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마. 2014.2.4.자 임·단협 잠정 합의 등

1) F지부의 지부장 I과 피고의 원장 H은 2014.2.4. 2012년 B병원 임·단협 잠정 합의와 2012년 B병원 임금 잠정 합의(이하 위 두 합의를 합쳐서 ‘제2 단체협약’이라 한다)를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2) 피고는 2015.4.1. 2012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다만 제1단체협약 제79조제1항에 따라 1직급 하향 조정하였다)을 적용하는 것으로 피고의 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2015.4.1.부터 직원들에게 위 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다.

3) E노조와 피고는 2016.6.24. 임·단협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2014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을 적용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6.6.24.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2016.8.1.부터 직원들에게 2014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을 적용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8, 9호증, 을 제3, 4, 5, 7, 14, 15,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에게 ① 2013.1.1.부터 2013.12.31.까지는 2008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다만 제1 단체협약 제79조제1항에 따라 1직급 하향 조정된 것)에 제1 단체협약 제78조제3항에 따라 월 소정 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적용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14.1.1.부터 2014.6.30.까지는 제2 단체협약 중 임금 부분 제1항에 따라 2011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다만 제1 단체협약 제79조제1항에 따라 1 직급 하향 조정된 것)과 그 기본급에 제2 단체협약 중 임금 부분 제4항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2014.7.1.부터 2015.3.31.까지는 제2 단체협약 중 임금 부분 제2항에 따라 2012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다만 제1 단체협약 제79조제1항에 따라 1직급 하향 조정된 것)과 그 기본급에 제2 단체협약 중 임금 부분 제4항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13.1.1.부터 2015.3.31.까지 원고와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에게 2008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다만 제1 단체협약 제79조제1항에 따라 1직급 하향 조정된 것)과 그 기본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에게 그 차액(= 위와 같이 지급했어야 할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인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3.1.1.부터 2013.12.31.까지

이 사건 조정안은 지방의료원 소속 직원들의 기본급을 인상하고(제1항), 급여의 세부내역 중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를 삭제하며(제2항 내지 제4항),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제5항)을 내용으로 하나, 그 적용시점을 지부별 교섭을 통해 정하도록(제6항) 하였다.

그 후 F지부에 관해 체결된 제1 단체협약과 이 사건 공동실천협약에 의하면 2011년과 2012년의 기본급을 동결하고(이 사건 공동실천협약),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를 그대로 두며(제1 단체협약 제78조제2항), 월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유지(제1 단체협약 제78조제3항)하고 있다.

한편 E노조와 피고는 2012.7.23. 2011년 B병원 임·단협 합의를 체결하였는데, 그 제1항 내지 제5항은 이 사건 조정안의 제1항 내지 제5항과 동일한 내용이고, 제6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시행시점을 2011.12.31.로 정하면서도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6항을 2012년에는 적용하지 않고, “강원도 경영개선 합의서, 첫째 항”에 따라 적용 시기가 자동 변동되도록 정하였다. 여기서 “강원도 경영개선 합의서, 첫째 항”은 이 사건 공동실천협약의 첫째 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9.25.부터 2017.9.24.까지 피고의 원장으로 재직한 AH도 2016.1.5.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2.7.23. E노조와 이 사건 공동실천협약을 인정하고 209시간으로 합의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의 적용을 위 협약 첫째 항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것과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고, 이 사건 공동실천협약 첫째 항에서는 2011년과 2012년의 기본급을 동결하고, 2013년과 2014년은 경영개선을 평가하여 기본급 동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2011년 B병원 임·단협 합의만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2012.7.24.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지급기준표를 개정하였고, 위 지급기준표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F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지급기준표를 개정하면서 F지부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개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2013.1.1.부터 2013.12.31.까지 원고와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에게 월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적용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여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과의 차액(별지 2 ‘2013년’란 기재 금액)만큼 급여가 적게 지급되었다.

2) 2014.1.1.부터 2015.3.31.까지

제2 단체협약 중 임금 부분에 의하면 2014.1.1.부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고(제4항), 기본급을 2014.1.1.부터 2014.6.30.까지는 2011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다만 제1 단체협약 제79조제1항에 따라 1직급 하향 조정된 것)으로(제1항), 2014.7.1.부터는 2012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다만 제1 단체협약 제79조제1항에 따라 1직급 하향 조정된 것)으로(제2항) 각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4.1.1.부터 2015.3.31.까지 원고와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에게 2008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다만 제1 단체협약 제79조제1항에 따라 1직급 하향 조정된 것)과 그 기본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2011년도, 2012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다만 제1 단체협약 제79조제1항에 따라 1직급 하향 조정된 것)과 2008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다만 제1 단체협약 제79조제1항에 따라 1직급 하향 조정된 것)의 차액, 위 2011년도, 2012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다만 제1 단체협약 제79조제1항에 따라 1직급 하향 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과 2008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다만 제1 단체협약 제79조제1항에 따라 1직급 하향 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차액(= 별지 2 ‘2014.1.1. ~ 2014.6.30.’란 기재 금액 + 별지 2 ‘2014.7.1. ~ 2015.3.31.’란 기재 금액)만큼 급여가 적게 지급되었다.

3)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에게 미지급 급여인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의 무효

피고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E노조에게만 있고, F지부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는바,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없는 F지부와 체결한 것이고, 피고의 이사회와 강원도의 승인을 받지도 못했으므로 무효이고, 제1 단체협약만 유효하다. 이 사건 부속합의는 피고의 보수규정의 개정을 수반하는 것이나,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라 피고의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속합의는 이 점에서도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신의칙 위반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와 F지부가 체결한 제2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장 AH을 고소하여 AH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면서도 제2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바, 이제 와서 위 합의가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하여

가) F지부에게 피고와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1) F지부에게 독자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다1842, 1859, 1866, 18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F지부에게 독자적으로 피고와 F지부에 고유한 사항에 관한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비록 F지부의 규약 제49조제1호에 E노조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F지부는 E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위 대법원 2011다1842, 1859, 1866, 1873 판결 참조).

(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조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바, F지부는 1988.7.1. 노조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였다.

(나) F지부는 독자적인 규약을 갖고 있고, 위 규약에 의하면 F지부에 총회, 대의원회, 집행회의, 회계감사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의 기관을 두며(제12조), 총회에서는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잠정합의안 가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제15조제7호, 제9호), 노사협의회 위원은 집행회의에서 결정하고,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 측 대표위원이 되며, 노사협의회의 대표위원은 단체협약 각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제52조제1호, 제2호).

(다) 피고도 F지부와 이 사건 부속합의를 체결한 후 이에 따라 간호과의 주간, 저녁, 야간 근무자 모두에게 매 근무 시 30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 E노조가 F지부에게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

가사 F지부에게 독자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제29조제3항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E노조가 F지부에게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F지부의 규약 제15조에는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제7호), 잠정합의안 가결에 관한 사항(제9호)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E노조, F지부와 피고가 2008.11.26. 200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F지부와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부속합의를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위 부속합의에 따라 2010.1.1.부터 간호과의 주간, 저녁, 야간 근무자 모두에게 매 근무 시 30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조정안 제6항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시행일을 지부별 교섭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F지부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공동실천협약의 첫째 항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임금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2011년~2012년은 임금을 동결하고 2013년~2014년(2년)은 경영개선을 평가하여 임금동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E노조와 피고가 2012.7.23. 체결한 2011년 B병원 임·단협 합의 제7항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적용 시기가 이 사건 공동실천협약 첫째 항에 따라 자동 변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 단체협약에서는 2011년 B병원 임·단협 합의서 중 임금과 관련된 노사합의사항을 2014.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이에 관해 2014.9.25.부터 2017.9.24.까지 피고의 원장으로 재직한 AH도 2016.1.5.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2.7.23. E노조와 이 사건 공동실천협약을 인정하고 209시간으로 합의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의 적용을 위 협약 첫째 항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2014.2.4. 피고의 원장과 F지부의 지부장이 합의한 내용(제2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의 적용 시점을 2014.1.1.로 주장하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1.12.31.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지부별 별도 합의를 하도록 하였고, 2012.7.23. 합의서에서 E노조 위원장이 F지부 지부장에게 위임을 하였다. 위임한 내용을 F지부 지부장이 2014.2.4. 권한행사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해 피고의 이사회와 강원도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는 대법원 2015.2.26. 선고 2013다16374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해 피고의 이사회와 강원도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고,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해 피고의 이사회와 강원도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공공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차이점

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69563 판결: 피고 공단(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성격과 설립 옥적, 자금의 조달, 임원의 임명권자, 피고 공단 직원의 신분 등에 관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상의 제 규정과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인사에 관한 사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 공단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86235 판결: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산업재해보상모험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공단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임원의 임명, 공단의 예산·결산 등 공단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그에 따라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무원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제2호). 위와 같은 피고 공단의 설립 목적, 자금의 조달, 공단의 관리 운영에 관한 국가의 관리·감독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내규를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3다16374 판결: 피고(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성격과 설립 목적,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여러 규정, 정년 연장이 예산의 지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비록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인사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나아가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역시 피고나 피고의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위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37조제2함이 허용하는 단체교섭권 등에 관한 정당한 제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6.1.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한국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의 설립 목적과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 및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 의결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육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교육원이나 교육원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위 판결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다.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지방의료원법 제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지방의료원법 제17조제2항) 이 점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의료원이 유사하나,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하는바,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지방의료원은 공공기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적 독립성이 강하다.

사기업에서 임금의 인상과 같은 비용의 증가는 사용자의 손실로 귀결되어 영업수익의 증대로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기업의 파산까지 초래될 수 있는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같은 정부출연·위탁기관에서는 운영비용이 증가되어도 사업의 완성시까지 정부의 출연금으로 이를 보전하므로 파산이란 있을 수 없으나(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3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거나 해산할 수 있어(지방의료원법 제20조의2) 공공기관과 차이가 있다.

(2)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대법원이 인사·보수에 관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해 사용자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노동교육원의 경우 관계 법률에 근로자대표를 이사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3항제1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7조제4항, 구 한국노동교육원법(2008.12.31. 법률 제9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 별지 관계 법령 참조].

그러나 지방의료원법에는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근로자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위 공공기관과 지방의료원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또한 노조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는 단체교섭의 권한뿐만 아니라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그 협약 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규정한 노조법 제29조제1항의 취지에 반한다(대법원 2013.9.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27조는 “의료원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중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 부분이 피고의 원장과 F지부의 지부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피고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라면 이는 피고의 원장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규정한 노조법 제29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강원도지사의 승인에 관하여

지방의료원법은 지방의료원의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제9조제1항제5호), 위와 같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지방의료원법이 2015.1.28. 법률 제13111호로 개정되면서 제13조의2로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근로복지공단이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 위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위 신설 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지방의료원의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그 시행 전에 체결된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관해 지방의료원법 제9조제6항에는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의 정관 제27조에는 “의료원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률 규정은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였을 뿐이므로, 위 법률 규정과 피고의 정관 규정만으로 피고의 원장과 F지부의 지부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가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속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노조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제1항),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바(제2항), 피고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속합의의 효력에 의해 피고는 직원들에게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은 유효하고, 그 무효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하여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9.25.부터 2017.9.24.까지 피고의 원장으로 재직한 AH이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4.9.25.부터 2015.3.31.까지의 임금 차액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피의사실로 2016.2.29.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제2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11.16.자 준비서면에서부터 제2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2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이 구하는 2017.7.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7.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이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와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제2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와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5.  선정자 D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제2 단체협약이 무효라면 피고는 2014.10.1.부터 2015.3.31.까지 선정자 D에게 2008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다만 제1 단체협약 제79조제1항에 따라 1직급 하향 조정된 것)에 제1 단체협약 제78조제3항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적용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선정자 D에게 2008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다만 제1 단체협약 제79조제1항에 따라 1직급 하향 조정된 것)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D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 등과 실제로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차액(월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적용한 것과 209시간으로 적용한 것의 차액)인 46,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단체협약은 유효하므로, 그 무효를 전제로 하는 선정자 D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6.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속합의에서는 간호과의 주간, 저녁 근무자에게 매 근무 시 30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제1 단체협약 제103조에서는 간호과의 야간근무 1회 시마다 1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제2 단체협약에서는 병동 교대근무자 중 주간, 저녁 근무자에게 각 30분의, 야간 근무자에게 1시간의 각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11.1.1.부터 2012.1.28.까지는 이 사건 부속합의에 의한 주간, 저녁, 야간 근무자에 대한 매 근무 시 30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지급하였고, 제1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2.1.29.부터 2016.7.31.까지는 야간 근무자에 대한 매 근무 시 1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만 있고 주간, 저녁 근무자에 대하여는 매 근무 시 30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7.24.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2012.9.부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였고, 2015.4.1.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날부터 2012년도 공무원보수표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2016.6.24. E노조와 임·단협 합의를 체결하여 2016.8.1.부터 2014년 공무원보수표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2012.7.24.자 보수규정 개정 및 2015.4.1.자 보수규정 개정은 E노조 또는 F지부와의 노사합의 없이 피고가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에 따라 초과 지급받은 시간외 수당과, ‘2012.7.24.자 및 2015.4.1.자 각 보수규정개정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급여산정방법(제1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급여’와 ‘2012.7.24.자 및 2015.4.1.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급여’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각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와 위 선정자들이 2011.1.1.부터 2016.7.31.까지 수령한 부당이득금은 별지 4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와 위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별지 4 표 청구금액란 기재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은 유효하므로, 피고의 주장 중 원고와 선정자들이 무효인 이 사건 부속합의 및 제2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시간외 수당을 초과 지급받았다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의 2012.7.24.자 보수규정 개정 내용인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지급기준표의 개정이 효력이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개정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18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함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2011년 이전부터 2015.4.1. 보수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 2008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바,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개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위 선정자들이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인상되는 등 종전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2015.4.1.자 보수규정 개정은 기존에 적용하던 2008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같은 날짜로 2012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로 변경한 것으로서, 2014.7.1.부터 위 2012년도 봉급표를 적용하기로 한 제2 단체협약의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원고와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선정자 D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와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의 주위적 본소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선정자 D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복형(재판장) 이건희 조재헌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능률수당이 본기사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제주지법 2019나11227]  (0) 2024.10.11
각각의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지급 대상으로 하는 하계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법 2011나18953]  (0) 2024.10.11
보수규정이 적법하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보수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6가합10126·10713]  (0) 2024.09.25
○○○○은행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 유효 [서울지법 2023가합54271]  (0) 2024.09.20
정년보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 [인천지법 2022가합60393]  (0) 2024.09.10
정년 연장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다 [서울남부지법 2023가단210186]  (0) 2024.09.04
각각의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 2012다29281]  (0) 2024.09.04
양계장(축산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 2023도14471]  (0)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