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0조제1항에서 임원[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말하며(「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관할청(「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학교법인(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하며(「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사립학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 임시이사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그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 학교법인이 정상화된 다음, 해당 학교법인이 그 이사의 임기만료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4항이 적용되어 정상화 전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되었던 사람(이하 “임시이사였던 사람”이라 함)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임시이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사립학교법」 제25조에서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등 임시이사의 선임사유를, 제2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임시이사의 의무를, 제3항에서는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제4항에서는 정식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는 임시이사의 임원 선임 제한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3.11.28. 선고 2007헌마118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같은 법 제25조의2에서는 ‘임시이사의 해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의3에서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의 규정은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청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때부터 그 선임 사유가 해소되어 학교법인이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될 때까지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의 규정체계와 문언상 임시이사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은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선임 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학교법인이 임시이사 체제(「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같은 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학교법인이 운영되는 체제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에서 정식이사 체제(「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정식이사가 선임되어 학교법인이 운영되는 체제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로 전환된 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임시이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8월 19일 법률 제6004호로 일부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분규가 발생한 학교법인이 정상화되는 경우 그 다음 단계의 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추후 ‘학교법인이 정상화되는 때’ 정식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1998.12.2. 의안번호 제151530호로 발의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2호로 일부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후 운영 실무에 맞추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따른 정식이사 선임 시 그 정식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취지로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개정하려고 한 점(2017.8.17. 의안번호 제2008568호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5조제4항은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선임 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학교법인이 이미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은 ‘임시이사 체제가 통상적인 학교법인 이사회 체제로 전환될 때’ 관할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법제처 2019.12.24. 회신 19-0261 해석례 참조),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되고 난 후 학교법인의 이사는 관할청에 의하여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임시이사였던 사람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관할청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거나,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및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제22조에서는 이사의 결격사유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호)이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안의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이 적용되어 ‘임시이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어느 경우에서든 ‘임시이사였던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없게 되는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인 임시이사직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시이사였던 사람’은 정식이사로 선임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임시이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4-0474,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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