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하며(지적재조사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하며(지적재조사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조정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하되(본문),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조제6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라 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5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1년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최소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등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분할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함),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유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조정금을 납부받아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부산고등법원 2020.4.24. 선고 2020누20064 판결례 참조) 이러한 조정금의 성격을 고려하면 조정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률에서 정한 강제징수 절차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6항에서는 체납된 조정금을 징수할 때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하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에서 납부의무자(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된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해당하므로, 조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6항을 근거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금의 성격과 지적재조사법의 규정 체계를 종합하면,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6항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정금 납부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금 체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지적재조사법에서는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강제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적소관청은 체납된 조정금에 대하여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적재조사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0조제2항),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조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제21조제5항 단서), 조정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조정금 납부 의무에 대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조정금의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조정금 납부 의무 면제 및 분할납부 규정을 둔 실익이 없어지게 되는바, 체납된 조정금에 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의 체계를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까지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체납된 조정금에 대한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6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4-0524,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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