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함)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고엽제법 적용 제외사유”라 함)에 해당하여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고엽제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고엽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함)된 후,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함)의 의결(이하 “고엽제법 재등록심사”라 함)을 거쳐 다시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이하 “고엽제법 재등록결정”이라 함)되었고, 이후 같은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게 된 자(이하 “이 사안 고엽제후유증환자”라 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받으려는 경우(고엽제법에 따른 재등록심사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재등록심사를 동시에 하지 않는 경우로서 고엽제법에 따른 재등록심사 이후 별도의 법 적용 제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고엽제법 재등록심사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등록심사(이하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라 함)(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 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말함.)를 받아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고엽제법 재등록심사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유>

고엽제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고엽제법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엽제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제1호) 또는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는 고엽제법 재등록결정을 할 때에는 고엽제법 재등록심사를 거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국가유공자법 적용 제외사유”라 함)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제1호) 또는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제3호)에 해당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이하 “국가유공자법 재등록결정”이라 함)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고엽제법 재등록심사를 거쳐 고엽제법 재등록결정이 된 경우,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재등록결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고엽제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전상군경[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을 말하며(고엽제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등으로 보고 국가유공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서 그 보상을 받기 위하여 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르면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결정을 해야하며(제3항·제4항), 같은 법 제79조에서는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법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거쳐 재등록결정을 하도록 하여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고엽제법에 따라 재등록심사를 거친 경우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재등록심사까지 거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 따라 별도의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재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등록심사를 둔 취지는 법 적용 대상자가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나, 법 적용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법의 적용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되도록 하려는 것인데(1984.6.29. 의안번호 110648호로 발의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안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고엽제법 재등록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를 거쳐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뉘우침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고엽제법 재등록심사 및 재등록결정 시점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결정된 것인 반면, 이 사안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받으려는 경우, 그 뉘우친 정도에 대한 판단은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 및 재등록결정 시점의 기준과 사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고엽제법 재등록결정 이후 그 뉘우친 정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는 등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엽제법에 따라 재등록결정이 된 사람이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별도의 재등록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고엽제법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로 신규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에 대한 심사를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거쳐야 한다는 점,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유족 또는 가족도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여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고엽제법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별도의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고,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각종 수당 외에도 사망일시금의 지급(제17조), 주택의 우선공급(제68조) 등의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고엽제법에서는 그러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등 국가유공자법과 고엽제법은 그 지원 대상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고엽제법 재등록심사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 24-0561,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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