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의미하며(옥외광고물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로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9조제3항제1호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 중 하나로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홍보·안내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면적이 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홍보용 간판 1개를 설치하려는 경우(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의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함),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등(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등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등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먼저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같은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국가등이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간판인 경우에도 그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등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 중 하나로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서 국가등의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간판의 면적과 관계 없이 같은 법 제3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면적이 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홍보용 간판 1개를 설치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 문언상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등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 옥외광고물법(2007.12.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허가·신고기준 및 설치 금지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서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설치를 허용하도록 한 것으로서(2007.12.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관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사안의 광고물등은 같은 항제1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홍보용 간판 1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등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연혁 및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조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광고물등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으로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를 규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하고 있고, 같은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은 같은 조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옥외광고물법 제3조 참조), 이하 같음)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조제7항에 따라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는바,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설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등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제처 24-0637,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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