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북5도법”이라 함) 제6조에서는 이북5도등(“이북5도등”이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을 말하며(이북5도법 제4조 참조), 이하 같음)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이하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이북5도등 시의 동·리에 명예동장·이장을 두고, 군의 읍·면에는 명예읍장·면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는 명예동장·이장·읍장·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북5도등 군 내 A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된 자가 임기만료 후 A면과 같은 군 내 B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경우,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임”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이북5도등 군의 면에는 명예면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명예면장은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면 단위로 위촉한다고 규정하여 ‘행정구역인 면을 기준’으로 면별로 명예면장을 위촉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명예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제처 2019.2.1. 회신 18-0562 해석례 참조)하고, 여기서의 “그”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제처 2024.6.5. 회신 24-0307 해석례 참조)로 “그 직위”란 임기를 다 마친 지역과 같은 행정구역인 면의 명예면장의 직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법제처 2019.5.29. 회신 19-0183 해석례 참조)이므로, 같은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의미를 종합하면 이북5도등 군 내 A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된 자가 임기만료 후 A면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B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것은 “다른 행정구역”의 사무를 관장하는 “다른 직위에 위촉되는 것”으로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북5도명예면장등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명예면장은 명예시장·군수의 업무를 보좌하고(제2호), 면민의 실태파악 및 계도(제3호), 면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친목도모(제4호) 등 관할 행정구역 내 면민에 대한 지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에서 명예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임기가 있는 자의 연임을 제한한 것은 특정인이 같은 지역에서 명예면장으로 장기간 재임하며 특정집단과의 결탁 등을 통해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는바,(법제처 2019.11.11. 회신 19-0489 해석례 참조)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면(B)의 명예면장으로 새롭게 위촉되어 B면의 면민에 대한 명예면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에서는 명예면장으로 위촉되었던 자가 임기만료 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북5도등 군 내 A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된 자가 임기만료 후 A면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B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것은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연임 제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북5도등 동일한 군 내의 명예면장의 경우 행정구역별로 사무가 다르거나, 그 직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북5도등 군 내 A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된 자가 임기만료 후 A면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B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것은 “연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북5도명예면장등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면장은 명예군수의 업무보좌(제2호)를 비롯하여 면민의 실태파악 및 계도(제3호), 면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친목도모(제4호), 기타 이북5도등의 행정에 관한 사항(제5호) 등 해당 행정구역 내 면과 관련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명예면장이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면장으로서의 각 행정구역별 업무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다248 판결례 참조)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501,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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