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촬영물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5항에서는 ‘국가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같은 조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회 답>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9.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성폭력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제2항,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제1항·제3항,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제1항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함께 나열하면서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도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같은 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법제처 2024.3.28. 회신 23-1160 해석례 참조)이 그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서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같은 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서 ‘국가’로 명시하면서, 같은 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7조의3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4-0564,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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