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제9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추진위원장(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장(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는 정비사업(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이하 “서류 및 관련 자료”라 함)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1인(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토지등소유자란 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라면 공유자들 역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되므로, 이 사안은 공유자 없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를 전제함(법제처 2022.9.8. 회신 22-0379 해석례 참조))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까지 세입자가 있었으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이 유>

먼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공개에 관하여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에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적시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헌법재판소 2011.4.28. 선고 2009헌바90 결정례 참조)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23.6.29. 선고 2020도11007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서류인 사업시행계획(제4호)이나 관리처분계획(제5호) 등에는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제52조제1항제4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제74조제1항제8호) 등 정비사업 시행 중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되었다면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여 정비사업 시행 중에 세입자가 된 경우에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세입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된 것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고,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어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려야하는 대상인 다른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없으므로 그 공개의 실익이 없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122조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실제 정비사업이 시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등이 가능하므로 같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 등의 상황에 따라 세입자의 유무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관련 조문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법제처 24-0327,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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