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1) 참조], 이하 같음)은 사업시행계획인가(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계 서류”라 함)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공보 및 인터넷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1인(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토지등소유자란 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라면 공유자들 역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되므로, 이 사안은 공유자 없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를 전제함(법제처 2022.9.8. 회신 22-0379 해석례 참조))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이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회 답>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은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유>
먼저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하여 공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토지등소유자 1인이더라도 시장·군수등이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계 서류의 공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고내용에 관하여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서류를 볼 수 있게 하는 대상을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일반인으로 구분하고 그 안내 방식을 통지 및 공람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공람은 토지등소유자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 등의 일반인에게 공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 1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람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 체계상 타당한 해석입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함)의 설치계획(제2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제4호),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제5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제6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제7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제8호),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제11호) 등 정비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의무가 있지 않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의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외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등소유자 1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 외에 해당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제3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람 등의 방식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자료를 일반인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은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법제처 24-0318,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