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이 사안에서는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노대등”에 같은 영 제2조제14호에 따른 “발코니”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함.)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너목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함)을 같은 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면적 중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각 세대별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같은 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대피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및 너목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피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고, 같은 호 너목만 적용됩니다.
<이 유>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신고의 대상을 정하거나(「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물의 용도를 구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하는 등 건축행정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 내부, 반 외부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주택의 내부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인 발코니(노대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발코니(노대등)의 면적을 산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법제처 2019.5.14. 회신 19-0050 해석례 참조)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너목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같은 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면적 중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대피공간’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을 해당 발코니의 일부로 보아 ‘발코니(노대등)’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이 ‘대피공간’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서는 대피공간의 면적을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나목에서는 발코니(노대등)의 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발코니(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으로 규정하여 그 면적의 산정방법을 대피공간과는 다르게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6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대피공간’은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시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법제처 2023.2. 2 회신 22-1005 해석례 참조)인 반면,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자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같은 영 제2조제14호)으로서 양자는 그 용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발코니(노대등)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같은 호 거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대피공간에 같은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피공간에 대하여 같은 호 나목이 아닌 같은 호 너목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법령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말함.)
의 설치 위치를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도 요양병원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제1호) 및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제2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도 ‘발코니’와 ‘대피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을 ‘발코니’의 일부로 보아 해당 대피공간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피공간의 면적 중 대피공간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에 해당하는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건축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2023년 9월 12일 대통령령 제33717호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아파트 화재에 대비한 피난로(직통계단)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피공간 등이 부적정한 규모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어 적정 규모의 대피공간 등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대피공간 면적 산정 시 벽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최소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대피공간에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정 면적을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 및 너목을 신설하였는바,(2023.9.12. 대통령령 제3371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 같은 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대피공간에 대하여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연혁 및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피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만 적용됩니다.
【법제처 24-0286,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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