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정밀안전진단(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시설물안전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을 포함한 안전점검등(안전점검(시설물안전법 제2조제5호)·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같은 법 제2조제7호)을 말하며(시설물안전법 제10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시설물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8에서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시설물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말하며(시설물안전법 제22조제3항), 이하 같음)이 있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설물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는 긴급한 보수·보강의 필요성에 대해 별도의 판단 없이 시설물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조치(이하 “위험표지설치등의 조치”라 함)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판단하여 시설물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설치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는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판단 없이 시설물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설치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

먼저 시설물안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위험표지설치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안전등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는 시설물이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인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D등급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해당 시설물에 대해 안전등급을 D등급으로 지정한 것은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라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D등급으로 지정된 것만으로도 관리주체의 별도의 판단 없이 시설물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설치등의 조치 의무가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규정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안전법 제25조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은 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1.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5조제3항에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에서는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한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3년 7월 16일 법률 제11928호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되어 해당 규정이 신설될 당시의 입법 자료에 따르면 당초 발의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2.12.6. 의안번호 제1902977호로 발의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함 ) 제15조제3항에서는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 방송 등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심각한 결함’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므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의2를 직접 인용하도록 수정되어 구「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과 같이 신설된 것인바(2012.12.6. 의안번호 제1902977호로 발의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별도의 판단이 없이 위험표지설치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시설물안전법 제25조제1항의 입법 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 타당합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전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등”이라 함)에 대행하게 하여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서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제1호),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제2호)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진단전문기관등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해당 시설물이 D등급으로 지정되었다면 관리주체의 별도의 판단 없이도 시설물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설치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시설물안전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는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판단 없이 시설물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설치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시설물안전법 제25조제1항에서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4-0390, 2024.06.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