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일괄하여 신고(이하 “일괄신고”라고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일괄신고 대상 중 하나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벽으로 구획(「건축법」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등에 따르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위해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등 포함)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자료를 통해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주차장 규모 등 각 층별 구획이 명시됨.)된 한 층에서 그 구획된 각 부분 중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다른 부분의 바닥면적은 감소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전제함.)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그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의 합계(증가되는 부분의 바닥면적과 감소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절대값의 합계를 말함.)인지 아니면 해당 층의 전체 바닥면적의 최종 증감 결과인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그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이 유>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일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당 규정의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8.10.11. 회신 18-0388 해석례 참조).
그런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일괄신고 제도는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변경사항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미한 설계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2.6.1. 시행된 「건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일괄신고 대상 변경사항을 공사가 완료된 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법제처 2024.4.30. 회신 24-0004 해석례 참조), 일괄신고의 대상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벽으로 구획된 한 층에서 그 구획된 부분 중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다른 부분의 바닥면적은 감소하는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그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함으로써 기존에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면적 중 실제로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변경 전에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그 설계변경의 안전성 등에 대한 판단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법제처 2024.4.30. 회신 24-0004 해석례 참조), 만약 이 사안과 같이 벽으로 구획된 한 층에서 그 구획된 각 부분 중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다른 부분의 바닥면적은 감소하는 경우 일괄신고 대상 여부를 해당 층 전체의 바닥면적의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설계도서 상 구획된 각 부분의 증가되는 부분의 바닥면적과 감소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절대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바닥면적이 얼마나 변경되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층의 전체 바닥면적은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해당 층의 구조가 대폭 변경되어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 사항을 공사 완료 후 일괄신고하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변경사항의 일괄신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법제처 2024.4.30. 회신 24-0004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그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법제처 24-0356, 2024.06.03.】